내달 1일부터 ‘위드코로나’ 시작…내년 1월 완전한 일상 누린다
내달 1일부터 ‘위드코로나’ 시작…내년 1월 완전한 일상 누린다
  • 권나연 기자
  • 승인 2021.10.25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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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위드코로나 로드맵 초안 공개… 6주 간격 개편안 마련
내달부터 24시간 영업·사적모임 10명 허용…위기시 일시중단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단계적 일상회복, 즉 ‘한국형 위드 코로나’가 다음달 1일부터 시작된다.

거리두기는 6주 간격으로 3단계에 걸쳐 순차적으로 완화돼 내년 1월말 완전한 일상을 누리게 될 전망이다.

우선 1단계 개편이 적용되는 다음달부터는 유흥시설을 제외한 시설에서 24시간 영업이 가능하고, 사적모임 허용 인원은 지역에 관계없이 10명까지 늘어난다.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25일 오후 2시 서울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코로나19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 공청회'에서 방역·의료분야 로드맵 초안을 공개했다. 최종방안은 2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확정해 발표한다. 

일상회복을 위한 거리두기는 △1단계 '생업시설 운영제한 완화' △2단계 '대규모 행사허용' △3단계 '사적모임 제한 해제'로 진행된다. 매 단계는 4주간의 이행기간과 2주간의 평가기간을 거친다.

정부는 접종완료율과 주간 중증환자·사망자 발생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다음 단계 이행 여부를 결정한다. 방역이 안정적인 경우 2주가 경과되지 않아도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지만 반대의 경우 2주 이상이 소요될 가능성도 있다.

확진자 급증 등의 상황 변화가 생기지 않는다면 1단계는 11월1일, 2단계 12월13일, 마지막 3단계는 내년 1월 24일 적용된다.

1단계 개편에서는 자영업자·소상공인 생업시설 영업시간 규제가 대부분 사라진다.

시설별로 위험이 다른 만큼 차별적인 조치가 적용돼 유흥시설은 밤 12시 영업제한을 받는다. 유흥시설 영업시간 제한은 3단계에서 해제된다.

모든 다중이용시설에서 사적모임은 1∼2단계에서 접종자 구분 없이 10명까지 가능하다.

다만 식당·카페의 사적모임은 10명까지 가능하지만 미접종자 이용이 일부 제한된다. 이에 따라 미접종자 제한 인원(현재 수도권의 경우 4명까지 제한)은 1∼2명 축소해 유지될 전망이다.

일부 다중이용시설과 감염취약시설에는 접종완료자나 음성확인자만 이용·면회가 가능하도록 한시적 백신 패스가 적용된다. 여기에는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경마·경륜·카지노 △의료기관·요양시설·중증장애인·치매시설 △경로당·노인복지관·문화센터 등이 해당된다. 

대규모 행사는 1∼2단계에서 미접종자를 포함할 경우 100명 미만으로만 입장할 수 있다. 접종완료자나 음성확인자만 입장시 1단계에서 500명 미만으로 허용된다. 2단계에서는 인원 제한 없는 행사가 가능하며 3단계에서는 행사 관련 규제가 모두 사라진다.

아울러 스포츠 관람시 백신 접종 인센티브도 확대된다. 경기장 좌석의 50% 입장이 가능하지만, 접종자 전용구역은 취식과 좌석 100% 이용이 허용된다.

실내 마스크 착용은 모든 단계에서 필수적으로 적용되지만,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는 2단계에서 폐지가 검토된다.

정부는 중환자실·입원병상 가동률이 80%를 넘는 등 의료체계 붕괴 위험이 감지될 경우 일상회복 전환을 잠시 중단하고 '비상계획'을 발동한다는 계획이다.

중수본 관계자는 “백신 패스 확대, 사적모임 제한 강화, 행사 규모·시간 제한, 요양병원 등 면회 금지, 종사자 선제검사, 병상 긴급확보 등 일시적이고 강력한 조치를 통해 방역상황을 안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kny0621@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