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겨울철 코로나19 예방 ‘슬기로운 환기’ 동참 호소
진주시, 겨울철 코로나19 예방 ‘슬기로운 환기’ 동참 호소
  • 김종윤 기자
  • 승인 2021.10.25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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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코로나19 확산 방지 위한 실내 환기 요령 홍보 나서
환기량 많을수록 감염 위험도 낮아져… 10분 자연 환기 시 38% 감소
맞통풍 가능토록 창문 개방(자연환기)… 난방기 가동 중에도 자연환기 실시
건물유형별 환기 원칙과 병원, 다중이용시설의 기계식 환기 방법 안내
진주시청 입구 표지석 사진/ 김종윤기자
진주시청 입구 표지석 사진/ 김종윤기자

경남 진주시는 실내 활동량이 많아지는 겨울철에 대비하여 아직 끝나지 않은 코로나19 유행을 극복하고 감염예방에 필수인 ‘실내환기’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일상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실내환기 요령을 홍보하고 나섰다고 25일 밝혔다.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세계보건기구(WHO)와 미국 질병통제센터(CDC)에서 공식인정한 것처럼 공기 중 전파가 주된 경로로, 밀폐된 실내 공간에서 많이 생활하는 겨울철은 감염위험이 상대적으로 증가한다.

이와 함께 11월 시행 예정인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을 앞두고 시 방역당국의 고민은 점점 깊어지고 있다. 앞선 해외사례를 보면 방역 조치를 완화한 국가에서는 모두 확진자가 급증했다.

코로나19는 공기 중에서 3시간, 스테인리스에서 2일간 생존이 가능하므로 겨울철 실내 공간에서의 환기는 감염예방에 필수적인 수단이다.

이에 시는 11월 단계적 일상회복 추진 시 감염예방을 위해서는 평소보다 더욱 잦은 환기를 생활화해야 한다면서 정부의 세부적인 환기 가이드 라인을 바탕으로 시민들에게 감염예방을 위한 슬기로운 환기 실천을 당부했다.

△창문을 이용한 자연환기를 원칙으로 △하루 3회, 매회 10분 이상 맞통풍이 가능하도록 전·후면 창문 및 출입문을 열어 자연환기를 실시하고 △난방기 가동 중에도 자연환기를 실시하며 △환기 설비가 없는 경우 선풍기나 서큘레이터를 활용해 실내 오염물질을 외부로 배출해야 한다.

또한, 건물 유형별로 △환기 설비가 설치된 건물은 외기 도입량을 최대로 하고 내부순환모드는 지양하며 △환기설비가 설치되지 않은 건물에서는 자연환기를 수시로 실시해야 한다.

병원 및 다중이용시설에서는 △기계 환기를 일반원칙으로 △내부 순환모드를 금지하고 외기 도입량 100% 및 전 배기 방식의 기계 환기를 해야 하고 △고성능 필터(HEPA) 사용 및 필터와 카트리지 사이 누설을 주의해야 한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등 국내외 연구 결과에 따르면, 코로나19와 같은 호흡기 증상은 환기량이 많을수록 감염 위험이 빠르게 감소하는데, 10분만 자연 환기를 실시해도 감염 위험도가 약 38% 감소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시는 그동안 일일 브리핑과 누리집, SNS 등을 통해 코로나19는 비말, 접촉 외 공기 중 전파로 감염되므로 환기가 어려운 3밀(밀접·밀집·밀폐) 장소 방문 자제를 당부하는 등 환기의 중요성을 강조해 왔다.

시 방역관계자는 “감염확산이 우려되는 단계적 일상 회복과 겨울철 실내활동량 증가 시기에 방역 수칙 준수를 소홀히 한다면 코로나19 극복이 늦춰질 우려가 있다”며 “위드 코로나의 성공적인 안착과 완전한 일상 회복을 위해 슬기로운 환기 생활화에 꼭 동참해주시기를 바란다”고 시민들에게 당부했다.

[신아일보] 진주/김종윤 기자

kyh7019@chollian.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