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자영업자·소상공인과 수수료
[기고] 자영업자·소상공인과 수수료
  • 신아일보
  • 승인 2021.10.24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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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

 

 

최근 전국 자영업자·소상공인연합회는 성명문 발표를 통해 플랫폼 업체의 지나친 수수료 부담으로 생존에 큰 위협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과거 경기침체 시점에 고정비 성격으로 부담을 주던 결제 수수료는 영세규모 자영업자·소상공인의 대표적인 경영 애로사항이었다. 당시에는 카드 수수료(가맹점 수수료)가 대표적인 불만 대상이었다. 이는 지난 2007년부터 2019년까지 무려 13차례나 카드 수수료율 인하를 가져왔다. 

더욱이 2012년에는 금융위원회의 '신(新)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체계' 도입을 통해 카드 수수료율의 원가가 공개되고, 3년마다 수수료율이 재산정되도록 제도화되기까지 했다.

 특히, 정부의 강력한 수수료 규제와 카드사의 협조로 현재 매출액 3억원 이하 가맹점 수수료율은 0.8%로 채 1%도 되지 않는 수준에 이르렀다. 여기에 여신전문금융업에 따라 신용카드 가맹점에 대한 부가세 환급(1.3%)이 이뤄짐에 따라 카드 수수료율은 사실상 0%에 수렴하는 수준이다.

카드 수수료율 재산정 시기가 다가왔음에도 온통 수수료 인하에 대한 관심의 초점은 카드 수수료가 아닌 플랫폼 수수료로 쏠리고 있다. 

매출액 3억원 이하 가맹점의 경우 카카오, 네이버 페이 등 플랫폼 업체의 결제 수수료율은 카드 수수료율보다 최대 3배 정도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비록 플랫폼 업체들은 주문형 결제 수수료가 카드사에 지급되는 가맹점 수수료, 온라인 쇼핑몰 부도에 대비한 손실위험부담 관련 비용이 포함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문제는 플랫폼사의 결제 수수료가 규제의 사각지대에 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카드사가 수수료 원가 공개 및 재산정을 주기적으로 적용받는데, 동일한 금융 부문의 지급결제업을 영위하고 있음에도 플랫폼사가 관련 규제를 전혀 받지 않고 있다는 것이 문제다. 

최근 신임 금융위원장이 천명한 동일기능·동일규제의 원칙을 감안할 경우, 플랫폼사에 대한 수수료 규제는 카드사와의 형평성 측면에서 고려될 필요가 있다. 

코로나19라는 비대면 환경이 지배적인 가운데 플랫폼사의 시장지배력이 급속히 증가한 것이 엄연한 사실이고, 수수료율을 급속히 인상하면서,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영업에 상당한 부담을 주고 있다. 

특히, 자영업자·소상공인에 부과되는 지나치게 높은 결제 비용은 소비자에게도 이전되고 있다. 배달 앱을 이용해 배달주문 서비스를 이용하는 대다수 소비자는 높은 배달 수수료에 불만을 가지고 있다. 

이미 플랫폼 볼모가 된 소비자, 자영업자·소상공인의 편익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의 플랫폼사에 대한 규제는 불가피한 부분이 있다. 일부 플랫폼사가 상생 기금출연, 골목상권 침해 자제 등 상생 방안을 내놓고 있으나, 정부의 제도화된 대책이 필요하다. 

우선, 플랫폼 수수료율에 대한 상한선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특히, 국내의 주요 배달 앱 시장 60% 이상 점유하는 특정 배달 앱의 시장지배력 규제 측면에서 배달 앱의 지나친 수수료 인상은 정부가 개입할 명분이 충분하다. 

결론적으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이하 온플법)의 조속한 국회 본회의 통과를 통해 플랫폼사의 플랫폼 입점업체에 대한 불공정거래가 시급히 시정돼야 한다. 특히, 온플법 제6조에서 제시된 플랫폼사와 입점업체 간의 공정거래를 담보하는 표준화된 계약이 조속히 의무화돼야 한다. 이는 플랫폼사의 부당처우 및 중개 수수료 인상을 억제함으로써 플랫폼에 입점한 자영업자·소상공인의 비용부담을 줄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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