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홍성소방서가 24일 가을철 건조한 기후로 산림인접지역 및 논·밭 등의 소각행위에 주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소방서에 따르면ㅁ 논·밭두렁이나 농업 부산물, 쓰레기 등을 불법 소각할 경우 건조한 기후와 바람의 영향으로 자칫 큰 화재로 이어져 인명피해뿐 아니라 대형 산불로 이어질 수 있다.
부득이한 경우 산림이나 산림과 인접한 지역(100m 이내)을 제외하고 지자체 산림부서의 허가를 받은 후 마을 공동으로 실시해야 한다.
또한 불 피움·연막소독 등 화재로 오인할만한 행위 전에는 충청남도 화재예방 조례에 따라 관할 소방서에 신고해야 한다.
이를 위반해 소방차를 출동하게 한 자에게는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소방서 관계자는 “불법 소각 행위를 자제하고 부주의로 인한 화재 예방에 주민들의 관심과 주의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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