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생 선발
홍천군,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생 선발
  • 조덕경 기자
  • 승인 2021.10.24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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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12일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서 신청접수

강원 홍천군이 2021년도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생을 선발한다고 24일 밝혔다. 

신청 자격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로 기초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중 하나 이상의 급여를 받는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둔 세대로 신청일 현재 부모 또는 자녀가 군에 주소지를 두고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주민이다.

일반 장학금은 1학기 성적이 고등학생의 경우 국어·영어·수학을 포함해 평균 3등급 이상이어야 하며, 대학생은 평균 평점이 B(3.5/4.5) 이상이어야 한다.

특별 장학금은 최근 1년 이내 전국 규모의 예·체능계 및 기능경연에서 3위 이내 입상자로 올해 1학기 성적이 고등학생의 경우 평균 4등급 이상이어야 하며, 대학생은 C+(3.0/4.5) 이상이어야 한다.

신청은 오는 11월 12일까지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로 하면 된다. 장학금은 올해 12월 말 지급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학업성적이 우수한 저소득 가정 학생들이 경제적 어려움 없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장학금을 지급할 예정”이라며 “해당 가정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jogi4448@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