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부안소방서와 부안군이 22일 원활한 출동로 확보 및 소방용수 공급을 위한 '합동 불법주정차 차량 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불법 주정차 단속은 재래시장 및 상가 밀집지역 주변 도로,소화전 설치장소 주변,아파트 주변 도로 및 진입로를 순찰하면서 불법으로 주정차 된 차량을 대상으로 단속했다.
신현호 방호구조과장은 “긴급 출동 시 출동로 확보와 소방용수의 원활한 공급으로 골든타임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소화전 등 소방시설 5m이내 구역의 주정차 차량은 2018년 8월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승용차 8만원, 승합차 9만원으로 상향된 과태료가 부과된다.
[신아일보] 부안/김선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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