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택치료 사망자 발생…'위드 코로나' 의료체계 보완 ‘관건’
재택치료 사망자 발생…'위드 코로나' 의료체계 보완 ‘관건’
  • 권나연 기자
  • 승인 2021.10.24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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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대 환자 사망…확진자 정보공유 차질·이송 지연 ‘허점’
전문가 “이송수단 확보하고 재택치료 기준도 축소 해야”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다음달 초 ‘위드 코로나’로의 방역체계 전환을 앞두고 재택 치료 사망사례가 발생하면서 지속가능한 ‘의료대응 체계’ 마련이 최대 과제로 떠올랐다.

정부는 중환자 병상 확보를 위해 무증상·경증 환자에 대한 재택치료 확대를 추진 중이지만, 위중증으로 악화할 가능성이 큰 고령자를 보호하고 환자 이송 수단을 충분히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24일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에 따르면 지난 20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서울 서대문구 자택에서 치료를 받던 60대 환자 A씨가 확진 다음날인 21일 병원 이송 중 심정지로 숨졌다. 이는 재택치료가 시작된 올해 1월 이래 첫 재택치료 중 사망 사례다.

A씨는 특별한 감염 증상이나 기저질환이 없어 재택치료를 택했지만 다음날 급격한 기력 저하가 나타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A씨의 가족이 119에 신고를 했지만 당국 간 확진자 정보 공유에 차질을 빚으면서 환자 이송에 지연이 발생했다.

통상적으로 확진자가 재택치료를 할 경우 응급상황 발생에 대비해 지정 병원 연락처가 함께 안내된다. 하지만 A씨 경우 관계 기관 사이에 재택치료자 정보가 공유되지 않으면서 이송 병원을 새로 배정받는 과정과 구급차 내 방역조치 과정에서 시간이 지체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재택치료 중 응급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환자 이송 체계와 지역사회 전파를 차단하기 위한 체계 보완책 마련이 시급한 과제로 대두됐다.

앞서 정부는 지난 8일 단계적 일상회복을 앞두고 의료체계를 위중증 환자 중심으로 개편하기 위한 재택치료 확대 방침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따라 재택치료 대상자가 70세 미만 무증상·경증 확진자들로 확대됐다. 이들 가운데 재택치료를 원하는 확진자는 전담병원 입원이나 생활치료센터 입소 대신 집에서 머물면서 의료진의 건강모니터링 및 비대면 진료·처방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재택치료 환자에게는 각 지자체에서 생활수칙, 응급 시 연락처 등을 안내문과 함께 제공하고, 체온계와 산소포화도측정기 등 재택치료 키트를 배송한다.

하지만 사망 사례의 발생으로 고령자들에 대한 관리를 비롯해 긴급 환자 이송 체계 시스템 미비점이 드러난 셈이다.

최근 확진자수가 1000명대를 유지하며 다소 안정됐지만 여전히 ‘4차 대유행’이 지속하고 있다. 이에 재택치료 확진자가 수만명에 이를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철저한 대비책 마련이 관건이다.

전문가들은 재택치료가 가능한 환자 기준을 더 보수적으로 정하고 이송 수단을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 전문의는 “여분의 이송 수단을 보건소마다 5대씩 준비하는 방안 등을 고려해볼 수 있다”며 “현실적인 차선책으로는 위급한 상황에서 일반 구급차를 이용하되, 창문을 모두 열고 구급대원과 환자가 모두 N95 등급의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하는 방식도 가능하다”고 조언했다.

구급대원의 안전까지 완전히 보장하려면 음압시설을 갖춘 앰뷸런스를 마련해야 하지만, 현실적인 준비기간을 고려하면 차선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 다른 전문가는 “재택치료 대상자 기준 설정에 문제가 있다”면서 “선진국에서는 50세 이하, 백신 접종 완료자 중 돌파감염된 사람만 재택치료를 시행하는데, 중증 요인이 있는 환자를 재택치료로 분류했기 때문에 예견된 일”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재택치료 확대와 더불어 재택치료 대상자 건강관리 의료기관 93곳(수도권 59개소·비수도권 34개소)을 지정하고, 76개 의료기관과 추가 지정을 위한 협의를 진행 중이다.

아울러 25일부터 29일까지 지자체별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재택치료 대상자 분류 △환자 건강 관리 △이탈 여부 확인 △비상 연락 및 이송체계 신속 가동 여부 등을 확인한다는 계획이다.

kny0621@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