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강서구의회,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에 따른 역량강화교육’ 실시
서울시 강서구의회,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에 따른 역량강화교육’ 실시
  • 김용만 기자
  • 승인 2021.10.20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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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서울시 강서구의회)
(사진=서울시 강서구의회)

서울시 강서구의회는 강서구의회 1층 다목적실에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역량강화교육’ 을 실시했으며, 코로나19 상황을 감안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한 가운데 19일과 20일 이틀에 걸쳐 진행했다.

이번 교육은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 시행을 앞두고 핵심 내용을 파악하고 대응전략과 발전 방향, 준비사항에 대한 논의를 통해 변화하는 지방자치 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마련했으며, 강서구의회 의원 및 직원 약 50 명이 참석 진지한 자세로 교육에 임했다.

제윤의정 지방의정연구소 소장 최민수 교수가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 내용과 준비’ 라는 제목으로 강의했으며, 주요내용은 △ 지방자치법의 개정 내용 △ 의회의 준비사항 △ 지방의회 의정활동의 방향 등으로 구성됐다.

강서구의회 이의걸 의장은 “강서구의회는 개정된 내용을 철저히 준비 지방자치의 참뜻을 실천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라고 말했다.

[신아일보]서울/김용만 기자

polk88@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