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의원, ‘학교·군부대 석면 공공건축물 안전관리 필요
윤준병 의원, ‘학교·군부대 석면 공공건축물 안전관리 필요
  • 허인 기자
  • 승인 2021.10.20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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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가 손 놓고 있는 사이 유치원·초·중·고 593만 아이들 건강 위협하는 학교 석면 건축물
관리 사각지대에 방치된 55만 5000 장병 생활관·군부대 석면 건축물

교육부와 국방부에 소관 석면 공공건축물에 대한 환경부의 ‘수수방관’, ‘책임 회피’로 학교와 군부대 석면 공공건축물 안전관리에 허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석면관리 종합정보망’에 등록된 석면건축물 현황’ 및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학생 현황 및 학교 석면건축물 관리 현황’, 그리고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국방부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령안 검토의견 등’ 자료에 따르면 환경부가 학교와 군부대 석면 공공건축물에 대한 안전관리는 물론 실태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있는 등 석면안전관리가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환경부 석면관리 종합정보망’에 등록된 석면건축물 현황을 검토한 결과 교육부와 국방부의 석면건축물 현황이 누락 돼 있는 것으로 파악돼 기초자료인 데이터마저 관리가 부실했다.

교육부 내 초·중·고등학교에 대한 현장점검(2021.2.~7.) 결과는 더욱 심각했는데 초등학교, 중학교 할 것 없이 육안으로만 봐도 건물 곳곳이 떨어지고 깨져 석면에 그대로 노출돼 있었다.

윤 의원은 “석면 안전관리 정책의 주무부처인 환경부가 컨트롤 타워로서의 역할을 하지 않고 업무를 위임하고 손 놓고 있어 학교 현장의 관리 상태가 심각한 상황이다”고 지적하며 “더 심각한 문제는 교육부의 ‘석면 건축물 관리 계획’을 보면 석면 해체ㆍ제거에만 중점을 두고 있어 사전 예방을 위해 손상되고 탈거된 곳, 누수가 있는 곳에 대한 즉시 보수 대책과 계획이 당장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국방부에서는 2011년 9월 21일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령안 검토의견’에서 ‘군사시설(각 군 및 국직부대 시설)은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의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해당지자체 신고대상에는 제외하고 국방부에서 별도관리하겠음’으로 환경부에 입장을 밝혔지만, 국방부에서는 현재까지 석면관리를 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윤 의원은 “2011년 9월 21일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령안 검토의견’ 관련해 밝힌 국방부 입장에 대해 당시 환경부가 제대로 검토했는지도 의문이다”며 “국방부 전방초소의 등기부 등본을 확인하면 ‘국방부 장관 소유’라고 되어 있고, 육·해·공·해병대 모든 건축물 또한 ‘국방부 장관의 소유’이다”라는 사실을 강조했다.

윤 의원은 “석면안전관리의 중요성은 즉시 보수를 통한 사전 예방이라고 생각한다”고 힘주어 말하며 “환경부가 손 놓고 있는 사이 학교 석면 건축물로 인해 건강과 안전을 위협받는 593만명의 우리 유치원·초·중·고생들과 관리 사각지대에 방치된 55만 5천 장병들이 숙식을 하는 생활관과 군부대 석면 건축물 안전관리 문제를 환경부가 더 이상 방관해선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마지막으로 윤 의원은 “환경부는 당장 실태 파악을 위해 ‘민관합동점검’에 나서야 한다”며 “환경부가 정부 내 석면건축물 안전관리 정책을 총괄하고, 통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컨트롤 타워로서의 역할 수행이 꼭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신아일보] 허인 기자

hurin0208@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