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파열방지기능 장착 의무화
산업통상자원부는 소비자에게 부탄캔 파열방지기능 장착 여부를 확인하고 구매할 것을 당부했다.
부탄캔 파열방지기능 장착 유무 외부 표시는 지난 7월5일부터 의무화됐다. 다만 시행 6개월간은 기존 표시사항과 병행할 수 있다.
파열방지기능은 부탄캔 용기가 가열돼 내부가스 압력 상승 시 파열압력 전에 용기에 틈새를 만들어 가스를 방출해 내부압력을 낮춰 파열을 방지하는 기능이다.
그동안 파열방지기능을 갖춘 부탄캔은 올해 9월 기준 약 18.4%의 비중으로 제조·판매됐다.
산업부는 “부탄캔은 국민 1인당 연간 약 4개를 사용할 정도로 국민 생활과 밀접한 제품”이라며 “소비자는 그동안 부탄캔 파열방지기능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명시적인 표시가 없어서 파열방지기능 확인이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산업부는 오는 2023년부터 모든 국내 소비용 부탄캔에 파열방지기능 장착을 의무화하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을 올해 말까지 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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