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그나그룹, 라이나생명 매각위로금 800% 확정
시그나그룹, 라이나생명 매각위로금 800% 확정
  • 김보람 기자
  • 승인 2021.10.19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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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주변경 승인 후 1년 근속 400% 추가
(사진=신아일보DB)
(사진=신아일보DB)

미국 시그나그룹이 라이나생명 매각 위로금으로 월 기본급의 800%를 지급하기로 했다.

19일 라이나생명에 따르면 모기업인 시그나그룹은 처브에 매각되는 라이나생명 한국 법인 임직원들에 대한 위로금으로 월 기본급의 800%를 지급하기로 했다. 대상은 근속연수 1년 이상 직원이다. 

이와 함께 대주주변경 승인 후 1년 뒤까지 근속한 직원들에게는 400%를 추가로 지급한다.

근속연수 1년 미만일 경우 매각 위로금 400%를 지급하고, 2년에 걸쳐 근속보너스 개념으로 400%씩 두 번 지급한다.

당초 시그나그룹은 매각 전 400%를 지급하고 1년 뒤 200%를 지급하는 600% 수준을 제시했다. 

다만, 지난 15일 라이나생명 직원협의회가 성명서를 내고 노조 설립까지 예고하자 한발 물러서 라이나생명 임직원들의 요구를 수용했다.

라이나생명 관계자는 "시그나그룹 회신문을 통해 고용승계는 물론 라이나생명 사명도 영구히 유지되며, 직원 50%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직원 복지 부분 변경이 가능하는 등 고용과 처우에 대한 안전망 확보 의사를 받았다"고 말했다.

한편, 시그나는 지난 8일 한국 등 아시아태평양지역과 터키 생명, 상해 등의 보험 사업을 57억5000만달러(약 6조8649억원)에 인수하기로 7일(현지 시간) 합의했다. 처브는 한국에서 에이스손해보험을 운영하고 있다.

qhfka7187@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