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1회 홍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및 폐회
제321회 홍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및 폐회
  • 조덕경 기자
  • 승인 2021.10.19 14:5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제공=조덕경 기자)
(사진=조덕경 기자)

홍천군의회는 19일 오전 10시부터 본회의장에서 제321회 홍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규칙안 10건과 현장확인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21년 주요 사업장 현장확인의 건, 홍천군수가 제출한 2022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예산편성에 관한 건에 대해 최종 의결하였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는 △김재근 의원이 발의한 홍천군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안 △정관교 의원이 발의한 홍천군 농업보조금 지원 및 관리 조례안 △이호열 의원이 발의한 홍천군 참전유공자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기호 의원이 발의한 홍천군 인구정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군오 의원이 발의한 홍천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과 △홍천군수가 제출한 국가유공자 등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을 위한 홍천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과 민간위탁 협약 및 공증의무 정비 및 민원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홍천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및 홍천군 무궁화장학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홍천군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등 홍천군 체육진흥기금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했다.

또 현장확인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한 주요 사업장 현장확인에 대한 결과가 이날 본회의에 보고되어 채택되었으며, 집행부에 각 사업장의 개선사항에 대해 조치결과 또는 조치계획을 보고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이어 홍천군수가 제출한 2022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예산편성에 관한 건을 의결하고 이번 임시회를 마무리하였다.

공군오 의장은 이번 임시회를 마무리하며, 집행부에서는 주요 사업장 현장확인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잘 보완하여 예산낭비와 주민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해달라고 주문했다.

[신아일보] 조덕경 기자

jogi4448@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