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해체공사장 안전점검서 중대위반 11건 적발
서울 해체공사장 안전점검서 중대위반 11건 적발
  • 남정호 기자
  • 승인 2021.10.19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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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착공 현장 해체계획서 과반 '작성 미흡'
(사진=신아일보DB)
(사진=신아일보DB)

국토부가 서울지역 건물 해체공사장에 대한 안전점검에서 중대위반사항 11건을 적발했다. 미착공 현장을 대상으로 한 해체계획서 검토에서는 절반이 넘는 현장에서 해체계획서 작성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서울 건축물 해체공사 현장 60곳 대상 안전점검 결과를 19일 발표했다. 

점검 결과 착공 현장 32곳을 대상으로 한 현장점검에서 해체계획서 내 안전점검표 미비와 현장시공·관리상태 일부 미흡 등 위반사항 69건을 적발했다. 이 중 11건은 중대위반사항에 해당했다.

미착공 현장 28곳에 대한 해체계획서 검토결과에서는 19개 현장에서 구조계산서 미작성과 안전점검표 미비, 작업순서 작성 미흡 등 해체계획서 작성이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토부는 지난 6월 광주 철거 현장 붕괴사고 이후 현장점검을 지속하면서 당시 실시한 전국 해체공사 현장 점검에 비해 중대부실 지적 현장이 큰 폭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다만 해체계획서 작성의 경우, 지난 점검과 같이 부실하게 작성하는 현장이 여전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덧붙였다.

국토부는 이번 점검과 관련해 현장의 경미한 지적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조치하거나 조치 이후 감리자가 허가권자에게 조치결과를 제출하도록 했다. 중대부실 지적현장의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관리자와 감리자 등 위반사항 대상자에게 과태료 부과 등을 요청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현장 안전관리·감독 수준을 제고하기 위해 감리일지 상시등록 시스템을 도입·시행할 계획이며, 연말까지 감리업무 가이드라인도 마련해 지자체에 배포할 계획이다. 

엄정희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해체공사 관련 제도개선과 현장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뿐만 아니라 지자체의 지역건축안전센터와도 적극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south@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