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국감] 홍성국 의원 "배당통지서 우편 발송…5년간 187억 들어"
[2021국감] 홍성국 의원 "배당통지서 우편 발송…5년간 187억 들어"
  • 배태호 기자
  • 승인 2021.10.18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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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비용·행정력 낭비…ESG 경영과도 '모순' 지적
(자료=홍성국 의원실)

2016년 전자증권법 제정 뒤 디지털 금융 전환이 빠르게 이뤄지는 상황에서도 배당통지서는 여전히 우편으로 발생해 한해 수십억 원의 비용이 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홍성국 의원(민주당, 정무위)이 명의개서대행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국민은행·하나은행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배당통지서 4455만여 건이 100% 우편으로 발송됐고, 이에 따라 187억원 넘는 비용이 들었다고 18일 밝혔다.

특히 지난해부터 이어진 주식 투자 열픙으로 올해 상반기에만 발송된 배당통지는 최근 5년간 연평균 630만건의 두 배를 넘는 1240만여건으로 집계됐다.

홍성국 의원은 이에 대해 "현재의 배당통지 관행에 자원과 비용, 행정력을 낭비한다"고 지적했다. 또 "2016년 전자증권법 제정 이후 전 금융권이 '디지털금융 시대가 열렸다'며 기대감을 모았던 것은 물론, 최근 시대정신으로 대두된 'ESG 금융'과도 모순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집으로 발송된 배당통지서를 가족 등 동거인이 받아 투자자의 투자 내역 등을 확인하는 상황이 벌어지면서, 명의개서대행기관과 증권사가 민원에 시달리며 고충을 겪고 있다고 홍 의원은 설명했다.

현재 우편을 통한 배당통지서 발행이 계속되는 원인에 대해서 홍 의원은 "현행 상법상 주주명부에 성명과 주소만 기입할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있다"고 진단했다.

이와 함께 홍 의원은 "같은 법에 전자주주명부 작성 근거 조항도 있으므로 배당통지 제도와 절차를 보다 명확하게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bth77@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