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군산소방서가 지난 15일까지 관내 산재한 근린생활시설 특정소방대상물 4,717개소 중 3,562개소를 대상으로 화재안전정보조사를 실시해 725개소에 대해 776건 개선 유도했다고 18일 밝혔다.
소방서 통계에 의하면 주요 위반 내용으로 소화기의 내용연수 초과 594건(76.5%), 비상경보설비 불량 102건(13.1%), 피난구 유도등 불량 59건(7.6%) 등으로 나타났다. 개선 유도에 그치지 않고 개선이 끝난 대상에 재방문해 소방시설을 사후관리를 하는 등 화재안전을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다.
이번 화재안전정보조사는 지난 제천시와 밀양시에서 발생한 화재 참사를 계기로 대형 참사 방지 및 사전 화재 예방 관리를 위한 2018년부터 시행된 특별대책으로 올해는 화재에 취약한 근린생활시설을 위주로 조사 대상물을 선정해 실시하고 있다. 대상별로 적합한 맞춤형 소방안전 코칭서비스까지 실시하여 단속과 처벌이 목적이 아닌 안전관리 의식개선, 자율 안전문화 정착, 공공 안전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표로 진행중이다.
이와 함께 화재안전전보조사반은 신기술 도입으로 급변하는 소방환경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실제 현장과 같이 작동하도록 설치돼 있는 한국소방안전원(이서면 소재)에서 자동화재탐지설비, 스프리클러설비 및 옥내소화전설비 등 작동 및 조작실습을 실시해 이해도 향상 및 점검방법, 요령 등 실무점검능력을 향상시키고 있다.
또한 실습교육 외에도 군산소방서 조사반 10명은 반기별로 전북소방본부 주관 하에 실무점검능력 평가를 통해 서로의 점검 노하우를 공유하고 부족한 부분을 피드백 하는 등 전문성을 강화시키고 있다.
군산소방서 관계자는 "화재안전정보조사는 대형 참사 방지를 위한 특별대책의 일환으로, 앞으로도 정확한 조사를 위해 건물 관계자분들의 자발적인 개선과 협조를 당부한다"고 전했다.
[신아일보] 군산/이윤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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