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31일까지 연장
포항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31일까지 연장
  • 배달형 기자
  • 승인 2021.10.17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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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모임 예방접종 완료자 포함 10인까지 가능
식당, 카페 등 일부업종 24시까지로 영업 제한 시간 완화
포항시 청사 전경(사진=포항시)
포항시 청사 전경(사진=포항시)

경북 포항시는 정부의 비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를 2주간 연장함에 따라 포항에서도 오는 31일까지 2주간 연장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방향은 접종 완료자를 중심으로 식당‧카페, 결혼식·실외 체육시설 등 일부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수칙을 변경한다.

사적모임은 종전과 같이 가정모임과 다중이용시설 등을 이용할 경우 백신미접종하는 종전과 같이 4명까지로 제한되지만, 예방접종 완료자를 포함하는 경우 최대 10명까지 허용된다.

영업시간 제한의 장기화로 인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애로 해소를 위해 식당·카페는 오후 10시 운영 제한을 자정으로 완화하고,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 판매 홍보관은 운영시간 제한을 해제한다.

결혼식장의 경우 웨딩홀별 4㎡당 1명을 준수하고. 식사 여부와 관계없이 미접종자 49명과 접종 완료자 201명을 포함, 최대 250명까지 가능하다.

종교시설도 기존 3단계에서 전체수용인원의 20%를 유지하나, 백신접종 완료자로만 구성할 경우 30%까지 가능하며, 숙박시설의 객실 4분의 3 운영 제한과 실내·외 체육시설의 샤워실 운영 제한도 해제한다.

이와 같이 변경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규정과 별개로 포항시에서 운영하는 경로당, 평생교육관, 도서관, 미술관, 노인‧장애인시설에서 취식금지가 시행되며 방역수칙 완화에 따른 확진자 발생에 대비하여 결혼식장, 식당・카페 등 방역수칙이 변경되는 시설을 중심으로 지도 안내하기로 하였다.

시 정성학 안전총괄과장은 “11월부터 일상회복을 단계적으로 정부에서 실시할 예정으로 백신접종률에 따라 일상생활로 전환이 빨라 질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시민들이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지키고 백신접종 동참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신아일보]포항/배달형 기자

bdh2523@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