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DSR 강화 조기 검토…2금융권까지 적용 전망
금융당국, DSR 강화 조기 검토…2금융권까지 적용 전망
  • 배태호 기자
  • 승인 2021.10.17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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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발표 예정인 가계부채 보완대책에 포함 가능성 커
전세 대출은 실수요자 보호 위해 총량관리한도서 빠져
(사진=신아일보DB)
(사진=신아일보DB)

전세자금 대출규제가 풀리면서 당분간 실수요자 대출 중단 위기는 피할 수 있게 됐다. 이런 가운데 금융당국은 DSR 조기 강화에 무게를 둔 것으로 알려졌다. 1금융권은 물론 2금융권까지 동시 규제가 이뤄질 전망이다.

1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이달 중 발표될 가계부채 보완대책에 가계부채 관리 강화를 위해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가 조기에 강화될 것으로 전해졌다.

DSR은 소득에서 갚아야 할 빚(원금과 이자 포함)의 비율을 뜻하는 지표다. 신용대출이나 카드론 등 모든 금융권 대출의 원리금 상환 비중을 알 수 있다는 점이 주택담보대출 한도만 계산하는 LTV(담보인정비율)와 다르다. 

이렇다 보니 LTV 규제를 강화하는 것보다 DSR 규제를 강화하면 전반적으로 대출은 감소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현재 DSR 기준은 은행은 평균 40%, 비(非)은행 금융사는 평균 60%가 적용되고 있었다.

하지만 지난 7월부터는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의 시가 6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담보대출과 1억원 초과 신용대출에 대해서는 '개인별 DSR 40%' 규제로 강화됐다.

강화된 기준은 내년 7월부터는 총대출액 2억원 초과로, 1년 뒤에는 1억원 초과로 확대 적용 예정이었다.

다만 가계 부채는 채무자의 상환능력 범위 내에서 종합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방침을 금융당국이 분명히 하고 있다는 점에서 DSR 규제가 이미 발표된 일정보다 빠르게 추진될 가능성도 크다는 것이 금융권 안팎의 전망이다. 

특히 지난 14일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가계부채 관리 대책과 관련해 DSR 관리의 실효성 강화와 함께 제2금융권 대출 관리를 언급한 바 있어, 제2금융권에 대한 대출 규제도 강화할 것이란 전망에 무게가 실린다.

전세 대출은 일단 올해 말까지 총량관리한도에서 빠졌다. 

전세 대출은 대체로 실거주자들과 관련이 큰 만큼 전세대출까지 규제가 되면 실수요자가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는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금융당국 내에서도 전세대출은 DSR 적용할 하지 말자는 의견이 우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금융당국은 은행연합회, 시중은행과 함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110여개 사업장의 잔금 대출 모니터링에 속도를 내고, 총량규제로 인해 잔금을 납입하지 못해 입주에 차질을 빚는 실수요자가 없도록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bth77@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