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부터 수도권 사적모임 최대 8명… 독서실·영화관 밤12시까지
18일부터 수도권 사적모임 최대 8명… 독서실·영화관 밤12시까지
  • 이인아 기자
  • 승인 2021.10.17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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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새 거리두기 시행으로 18일부터 수도권 사적모임에 최대 8명까지 모일 수 있다. 결혼식은 250명까지 참석할 수 있다.

17일 정부에 따르면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 거리두기 단계는 유지하되 사적모임 기준을 단순화하고 접종 완료자에게는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거리두기 조정안을 18일부터 31일까지 진행한다.

다음 달 1일 위드 코로나 전환을 앞둔 마지막 거리두기 조치다.

이에 따라 18일 0시부터는 수도권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시 장소, 시간 관계없이 미접종자는 4명까지, 접종 완료자와 함께면 최대 8명이 만날 수 있다.

수도권 독서실, 스터디카페, 공연장, 영화관도 자정까지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식당, 카페는 밤 10시까지로 제한한다.

비수도권에서는 미접종자는 4명까지, 접종 완료자를 포함하면 10명까지 모임이 가능하다. 식당, 카페 영업시간은 현재 밤 10시로 제한하고 있지만 새 거리두기 안에 따라 비수도권은 자정까지 영업할 수 있다.

결혼식 참석인원은 음식 제공 여부와 상관없이 최대 250명까지로 확대된다. 기본 49명에 접종 완료자로만 201명이 추가로 참석할 수 있다.

스포츠 경기는 접종 완료자만 직관할 수 있다. 실내 관중석은 20%, 실외 관중석은 최대 30%까지 입장이 허용된다.

방역 조치가 일부 완화됐으나 4단계 지역의 영업금지는 이어진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비수도권에서 위험도가 떨어지는 식당·카페, 수도권은 독서실 등에 대해 자정까지 운영을 확대해보기로 한 것”이라며 “위험도가 높은 유흥시설은 완화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inah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