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적모임 수도권 8명·비수도권 10명…야구장 백신패스 도입(종합)
사적모임 수도권 8명·비수도권 10명…야구장 백신패스 도입(종합)
  • 권나연 기자
  • 승인 2021.10.15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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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4단계·비수도권 31일까지 연장…백신 접종 인센티브 확대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다음달 초 단계적 일상회복, 즉 ‘한국형 위드코로나’로의 방역 체계 전환을 앞두고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31일까지 연장했다.

다만 고강도 거리두기 장기화에 따른 국민들의 피로감을 해소하기 위해 백신 접종 완료자에 대한 혜택을 확대한다. 이에 따라 수도권에서는 최대 8명까지 비수도권은 10명까지 모일 수 있게 된다.

특히 실외 프로스포츠 경기장에서는 접종완료자로 관중석의 30%까지 입장을 허용하며 국내 첫 '백신 패스'가 도입됐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5일 “복잡한 사적모임 기준을 단순화해 수용성을 높이고, 접종 완료자에 대한 사적모임 제한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설정했다”며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사적 모임 인원 규모가 늘어나고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등에서 접종 완료자에 대한 완화 조치를 확대했다.

4단계 지역에서는 시간에 관계없이 모든 다중이용시설에서 최대 8명까지 모일 수 있다. 여기에는 접종 완료자가 최소 4명에서 8명까지 모일 수 있다.

식당·카페 영업시간은 오후 10시까지로 계속 제한되지만 독서실·스터디카페·공연장·영화관은 운영시간이 밤 12시까지로 확대된다.

3단계 지역은 접종완료자 6∼10명을 포함해 최대 10인까지 모임이 허용된다. 또 식당·카페의 매장 영업시간이 밤 10시에서 밤 12시까지로 늘어난다.

방문판매 목적의 직접 판매 홍보관은 3∼4단계에서 운영시간 제한이 전면 해제되지만, 4단계 지역 '집합금지'(영업금지) 조치는 계속 이어진다.

또 결혼식의 인원 제한도 일부 완화됐다. 식사와 관계없이 기본인원 49명에 접종완료자 201명을 더해 최대 250명까지 하객 참석이 가능하다. 식사를 제공하지 않는다면 미접종자만으로 99명을 채우고 접종완료자 100명을 더해 199명까지 참석할 수도 있다.

종교시설에서도 접종 완료자를 중심으로 참석 가능 인원을 확대했다. 다만, 소모임·식사·숙박 금지 등의 원칙은 유지된다.

4단계 지역은 현행 99명 상한을 해제하고 접종 완료자로만 구성된 경우 20%까지 참석할 수 있도록 했다. 3단계 지역은 이보다 더 확대해 전체 수용인원의 20%까지 허용하고, 접종 완료자의 경우에는 30%까지 참석할 수 있다.

특히 스포츠 경기에도 백신 인센티브가 대폭 확대됐다. 4단계 지역에서도 접종 완료자에 한해 실내 관중석은 20%, 실외 관중석은 최대 30%까지 입장이 허용된다. 이는 접종 완료자에게만 스포츠 현장 관람을 허용한 조치로 국내 첫 백신 패스 적용 사례에 해당한다.

kny0621@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