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직 2개월' 징계 정당 1심 판결에 항소
윤석열, '정직 2개월' 징계 정당 1심 판결에 항소
  • 한성원 기자
  • 승인 2021.10.15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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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지난해 법무부로부터 받은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1심에 불복해 항소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총장의 소송대리인 손경식 변호사는 이날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윤 전 총장은 추미애 전 장관이 재직 중이던 지난해 12월 법무부로부터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받고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다.

하지만 재판부는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징계 사유로 인정한 4가지 가운데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실의 주요 사건 재판부 사찰 의혹 문건 작성·배포 △채널A 사건 감찰 방해 △채널A 사건 수사 방해 3건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윤 전 총장 측은 판결 직후 재판부의 판단이 지난해 12월 징계 효력을 일시 정지할 당시 법원의 판단과 엇갈린다며 반발했다.

swha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