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2주간 연장
대전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2주간 연장
  • 정태경 기자
  • 승인 2021.10.15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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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초 일상회복 전환을 위한 준비단계로 접종완료자 중심 지원 정책 확대
사적 모임은 10인까지 (미접종 4인 + 접종완료자 6인)
식당·카페·유흥·노래연습장 영업시간 24시까지
결혼식장은 식사 여부 관계없이 250명까지
종교시설은 접종자로만 구성시 20% → 30%까지 확대
대전시 이동한 보건복지국장은 15일 오후 2시 브리핑을 통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를 오는 18일부터 31일까지 2주간 연장한다고 전하고 있다. (사진=정태경 기자)
대전시 이동한 보건복지국장은 15일 오후 2시 브리핑을 통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를 오는 18일부터 31일까지 2주간 연장한다고 전하고 있다. (사진=정태경 기자)

대전시 이동한 보건복지국장은 15일 오후 2시 브리핑을 통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를 오는 18일부터 31일까지 2주간 연장한다고 밝혔다.

사적 모임은 10인(백신 미접종 4인+백신 접종완료자 6인)까지 확대하는 등 앞으로 2주간을 일상 회복 전환을 위한 준비 단계로 삼겠다는 계획이다.

시 방역당국에 따르면 그동안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와 코로나 19 백신 접종률이 높아지면서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완만한 하향세(주간 평균 17.7명)이고 위중증 환자도 동반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방역조치는 접종자 중심으로 인원을 확대 조정한 것이 핵심이다. 우선 사적모임은 종전과 같이 가정 모임과 다중이용시설 등을 이용할 경우 백신 미접종자는 종전과 같이 4인 이하까지 제한되지만, 백신 접종 완료자 6명을 포함해 최대 10명까지 가능하다.

영업시간 제한의 장기화로 인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애로 해소를 위해 식당·카페, 유흥업소, 노래연습장은 22시 운영 제한을 24시로 완화한다.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 판매 홍보관은 이번부터 운영시간 제한을 해제한다.

권역 간 이동을 포함하는 전국체전 같은 대규모 스포츠대회의 경우 접종 완료자와 PCR음성 확인(48시간 전)자가 최소 인원으로 참여하는 경우 허용한다.

결혼식장의 경우 식사 여부와 관계없이 미접종자 49명과 접종자 201명을 포함하여 최대 250명까지 가능하다

종교시설도 3단계 20%를 유지하고, 백신접종 완료자로만 구성 시 30%까지 가능하며, 숙박시설의 객실 3/4 운영 제한은 완전 해제한다.

그동안 시민들께서 제일 불편했던 실내·외 체육시설의 샤워실 운영 제한도 해제한다.

기타 방역수칙은 기존 3단계 수칙과 동일하게 적용되며 자세한 수칙은 시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11월부터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을 위해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을 일상 회복을 위한 교두보로 삼고 체계 전환 준비와 백신 접종자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확대했다.

거리두기 피로감과 일상회복 기대가 큰 상황에서 지나친 방역 긴장감 완화로 급격한 유행 확산을 초래할 수도 있어 예방적 차원에서 비수도권은 3단계를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했다.

한편 시는 오는 28일 전 시민의 70%가 백신 예방접종을 마칠 것으로 예상하고 집단 면역을 형성하는 시점에서 일상회복을 단계적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이동한 시 보건복지국장은 “우리가 바라는 일상생활을 조속히 되찾을 수 있도록 앞으로 2주 동안 방역 수칙 준수와 백신 접종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taegyeong3975@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