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행복지원금 10월31일까지 사용 가능
진주시 행복지원금 10월31일까지 사용 가능
  • 김종윤 기자
  • 승인 2021.10.15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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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된 행복지원금 343억 9500만 원 중 98% 사용 완료
기한 내 미사용 잔액은 시로 환수
행복지원금 선불카드/진주시
행복지원금 선불카드/진주시

경남 진주시민에게 1인당 10만 원씩 지급했던 행복지원금의 사용 기간이 오는 10월31일로 종료된다.

행복지원금은 지역 내 소상공인을 도와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난 5월17일부터 진주시민 35만 858명을 대상으로 지급돼 7월30일까지 343만9500만 원이 지급됐다.

10월11일 기준 행복지원금 총 사용 금액은 지급액의 98%인 337억 5400만 원으로, 도·소매업, 음식점, 학원, 병·의원 등 다양한 업종에서 소상공인의 생계지원에 기여했다.

지급받고도 사용하지 않은 행복지원금은 백화점, 대형마트, 사행·유흥업소, 인터넷 쇼핑몰 등 일부 업소를 제외하고 진주시 관내에서 사용 가능하다. 10월31일까지 사용하지 못한 잔액은 시로 즉시 환수된다.

모바일 진주사랑상품권은 제로페이 앱에서, 선불카드는 ATM기 또는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간편하게 잔액을 확인할 수 있다.

조규일 진주시장은 “관내 소비 촉진을 위해 행복지원금 소비에 적극 동참하여 주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아직 사용하지 못한 행복지원금도 사용기간 내 최대한 소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신아일보] 진주/김종윤 기자

kyh7019@chollian.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