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국감] 김한정 의원 "상환청구권 없는 팩토링 제도 활성화해야"
[2021국감] 김한정 의원 "상환청구권 없는 팩토링 제도 활성화해야"
  • 배태호 기자
  • 승인 2021.10.15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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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공기업중 신보만 취급…"법규 보완 및 예산 지원 필요"
(사진=신아일보DB)
(사진=신아일보DB)

상환청구권 없는 팩토링 제도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국회에서 나왔다.

김한정 국회의원(민주당, 정무위원회)은 상황청구권이 없는 팩토링은 판매기업이나 납품업체가 판매대금을 조기에 회수할 수 있어, 자금난을 겪는 중소기업에 유익한 제도라며, 이를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15일 밝혔다.

팩토링은 구매기업이 물품대금을 어음(매출채권)으로 결제하면, 판매기업이 팩토링 회사에서 매출채권을 할인받아 자금을 회수하는 금융 행위다. 

우리나라는 대부분 팩토링 회사에 상환청구권을 부여하고 있는데, 구매기업이 부도가 나면 팩토링 회사가 판매기업에게 대금을 청구해 연쇄 부도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었다.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작년 4월 금융규제 샌드박스 대상 혁신금융사업자로 선정된 신보는 지난 1월부터 공공기관 중 처음으로 상환청구권이 없는 팩토링 시범사업에 나섰다.  

신보를 통해 2~3% 수수료만 내면 판매회사는 연쇄 부도 걱정 없이 판매대금을 조기에 회수할 수 있다.

김한정 의원실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세계 팩토링 시장의 '상환청구권 없는 팩토링' 규모는 지난 2018년 669조원, 2019년 657조원, 2020년 685조원으로 전체 팩토링 규모중 42~52% 규모를 이루고 있다.

하지만 지난 9월까지 신보를 통해 취급된 상환청구권 없는 팩토링 사업 지원 규모는 116억원 수준에 그쳐, 세계 팩토링 시장과 비교하면 미미한 수준이다.

김한정 의원은 "신용보증기금의 팩토링 사업은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큰 힘이 될 것"이라며 "정부나 국회에서도 신용보증기금법 개정 등 법규 보완은 물론 예산상의 지원 등을 통해 이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bth77@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