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개발사업 로비·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인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문성관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김씨를 소환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뒤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큰 반면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은 김씨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함께 민간 사업자에게 거액이 돌아가도록 사업을 설계해 공사 측에 최소 1163억원 상당의 손해를 입혔다고 봤다.
그 대가로 유 전 본부장에게 700억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하고, 실제로 5억원을 뇌물로 제공했다는 것이 검찰의 주장이다.
영장에는 김씨가 곽상도 의원으로부터 사업 추진 과정에서 각종 편의를 받고 그 대가로 화천대유 직원인 곽 의원 아들에게 50억원의 퇴직금을 지급하고, 화천대유에서 빌린 473억원 중 용처가 불분명한 55억원을 횡령한 사실도 적시됐다.
김씨는 검찰 조사와 이날 법정 심문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아울러 검찰 조사 과정에서 핵심 물증인 정영학 회계사의 녹취록을 제시받지 못해 제대로 방어권 행사를 못 했다고 주장하면서 불구속 상태에서 조사가 이뤄지도록 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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