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국감] 최근 6년간 건보 명의도용 23만3000건
[2021국감] 최근 6년간 건보 명의도용 23만3000건
  • 김보람 기자
  • 승인 2021.10.14 2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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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병원 의원 "건보 재정 누수액 52억원에 달해"

최근 6년간 타인의 국민건강보험 명의를 도용해 진료·처방을 받아 적발된 건수가 23만3000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올해 9월까지 최근 6년간 명의도용 적발 건수는 총 23만3040건으로 집계됐다.

적발된 인원은 총 4369명으로 이로 인한 국민건강보험(이하 건보) 재정 누수액은 약 51억5800만원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적발된 인원 중 징역이나 벌금 등으로 처벌받은 인원은 950명에 불과했다.

이에 공단은 "도용한 개인과 도용당한 개인의 합의로 끝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적발 인원보다 처벌이 적다"고 설명했다.

더욱이 명의도용 사례 중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받은 경우도 8011건(875명)에 달했다. 이에 따른 건보 재정 누수는 1억8100만원이다.

반면, 건강보험 도용 결정 금액의 환수율은 △2016년 57.1% △2017년 55.7% △2018년 54.8% △2019년 54% △작년 72.4% △올해 8월까지 58.9%로, 평균 환수율이 약 58%로 집계됐다.

명의도용을 비롯해 건강보험증 대여 등 건보 부정 사용이 가장 많은 곳은 의원(일반의원·치과의원·한의원·보건소 등)으로 나타났다. 도용 결정 건수는 총 14만3294건이었다. 적발 인원은 6755명, 누수액은 21억5500만원이다.

이밖에도 약국(10만5164건), 병원(9167건), 종합병원(6721건), 상급 종합병원(4323건) 등의 순으로 적발 건수가 많았다.

강 의원은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 급여를 받으려고 할 때 신청자가 건강보험증과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별도 증명서를 제출하게 돼 있지만, 요양기관이 이를 확인할 의무는 마련되지 않아 명의도용이 가능한 허점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타인의 건보 명의를 도용해 진료와 처방을 받는 것은 건보의 재정 누수를 불러온다는 점에서 문제가 크다"면서 "국민건강보험법을 개정해 요양기관이 요양 급여를 받는 가입자·피부양자를 확인하도록 하고, 부당이득 징수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qhfka7187@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