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투고] 소년법 개정 이제는 필요
[독자투고] 소년법 개정 이제는 필요
  • 신아일보
  • 승인 2021.10.14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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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희성 일산동부경찰서 마두지구대 경장 
 

최근 할머니 폭행, 살해, 자동차 절도, 유사강간 등 미성년자들의 범죄가 증가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촉법소년의 범죄가 두드러지고 있다.

형법은 14세 미만자를 책임무능력자로 규정하고 그들의 행위에 대해 형을 면제하고 있어 촉법소년은 보호처분으로 처벌을 대신한다.

이러한 점 때문에 촉법소년임을 악용하는 강력범죄가 증가하고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이 가벼워 논란이 되풀이되고 있다.

어린 학생들의 범죄가 증가하는 원인은 여러 요인이 있을 것이나 교육과정에 일상생활과 밀접한 법 교육이 부족한 점과 사교육이 성행하고 상급학교 진학을 위한 입시 위주 교육이 중심인 탓에 인성 교육 비중이 많지 않다는 것도 문제로 꼽을 수 있을 것이나, 가장 큰 원인은 범죄를 저질러도 형량이 낮기 때문이다.

1954년 소년법이 제정된 이후 지금까지 약 70여 년이 지나는 동안 우리나라는 세계 10대 경제 대국으로 성장하여 당당히 선진국 반열에 진입해 있다. 그 과정에서 교육 환경의 변화와 인터넷의 발달로 유치원생들도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이른 나이에 정신적으로 성숙해지며 사회 전체적인 인식과 국민의식이 변하고 시대가 변했다. 이제 나이가 사람의 성숙을 나타내지 않는다고 봐도 전혀 무방한 시대임에도 소년법은 이러한 변화를 전혀 반영하지 못했다.

그 동안 국가는 소년법을 통해 미성년자들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고 사회의 멋진 구성원으로 자라나길 바라는 교화 위주의 활동을 해왔다. 

그러나 이제 필요한 것은 무조건적인 교화가 아닌 교화와 강력한 처벌의 조화이다. 소년범에게 무조건적인 관용만 베풀어서 될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범죄척결과 예방을 위해서는 최대한 국가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하여 강력하게 엄벌을 하는 것이 대다수 국민의 정서이며, 청소년기의 잘못된 법의식은 고스란히 머릿속에 남아 후에 법질서와 공권력을 경시하는 풍조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법에 대한 재인식과 갈수록 늘어나는 소년범의 흉악범죄를 척결하기 위해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

촉법소년의 범죄나 성인의 범죄나 범죄는 똑같은 범죄일 뿐이다. 

이제는 사회 인식의 변화와 국민 정서를 받아들여 촉법소년의 연령을 낮추고 소년법을 개정하여 범죄에 대한 엄정한 처벌로 법질서의 지엄함을 보여야 할 때이다.

/한희성 일산동부경찰서 마두지구대 경장

master@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