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대법원, '박사방' 조주빈 징역 42년 확정
[속보] 대법원, '박사방' 조주빈 징역 42년 확정
  • 한성원 기자
  • 승인 2021.10.14 10:3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이를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 대화방 '박사방'을 통해 판매·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주빈(25·남)이 대법원에서 징역 42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는 14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과 범죄단체조직, 살인예비, 유사강간, 강제추행, 사기,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42년을 선고받은 조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는 조씨가 지난해 3월16일 경찰에 검거된 지 약 19개월 만이다.

조씨는 1심에서 성 착취물 촬영 및 판매·유포, 이를 위한 범죄집단 조직 등 모든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40년을 선고 받았다.

또 범죄수익 은닉 혐의에도 징역 5년이 선고됨에 따라 조씨의 1심 형량은 총 45년으로 늘었다.

두 사건을 병합한 2심은 추가 합의를 조씨에게 유리하게 참작해 징역 42년을 선고했다.

[신아일보] 한성원 기자

swha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