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국감] 예탁원 전자증권제도 참여율, 비상장사 10%대 불과
[2021국감] 예탁원 전자증권제도 참여율, 비상장사 10%대 불과
  • 홍민영 기자
  • 승인 2021.10.14 09:5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자증권 전환 절차적 부담 커…통지 의무 완화 등 제도개선 필요
(자료=강민국 의원실)
전자증권제도 도입 현황. (자료=강민국 의원실)

전자증권제도 시행 2년동안 비상장회사는 10%대의 저조한 참여율을 나타내, 비상장사의 참여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한국예탁결제원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올해 8월 말 기준 전자증권제도 도입 회사 2831개 중 비상장사는 374개로 13.2%에 불과했다. 상장사는 2457개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전자증권제도 도입 대상 전체 비상장사 2542개사 가운데 14.7%만 참여한 것이다.

제도를 도입한 2831개사의 관리자산은 총 2792조원에 달했는데, 이 중 비상장사의 규모는 14조원(0.5%) 수준이었다. 

2019년 9월 시행된 전자증권제도는 상장 주식과 채권 등의 발행·유통·권리행사가 실물 증권(종이) 없이 이뤄지도록 하고 실물증권의 위·변조와 유통·보관 비용 발생 등의 비효율을 제거하기 위해 도입됐다. 전자증권 전환이 의무인 상장회사와 달리, 비상장사는 회사가 따로 신청해야 참여할 수 있다.

예탁원은 비상장사의 전자증권제도 도입 실적이 저조한 이유에 대해 "상장회사 대비 주주 분산도가 낮고, 거래량도 적어 유통의 원활화를 위한 전자증권 전환 유인이 적다"고 설명했다. 

실제 작년 12월말 기준 상장사의 회사별 평균 주주수는 2만3069명인데 반해, 비상장사는 395명으로 상장사의 1.7%에 불과했다. 

강민국 의원은 "비상장사의 전자증권 도입 실적이 저조한데는 무엇보다도 전자등록 전 정관 변경과 전환 관련 내용을 1개월 이상 공고하고, 주주명부상 권리자를 대상으로 서면 통지하는 등 전자증권 전환을 위한 절차적 부담이 더 크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비상장회사를 대상으로 제도개선 관련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전자증권 전환 관련 공고 및 통지 의무를 완화하는 내용의 전자증권법 개정안을 마련해 금융위원회와 협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hong93@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