붕괴 위험 도시 빈집 방치하면 '이행강제금'
붕괴 위험 도시 빈집 방치하면 '이행강제금'
  • 남정호 기자
  • 승인 2021.10.14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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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거 명령 미이행 시 시가표준액의 40% 부과
도심 내 빈집. (사진=국토부)
도심 내 빈집. (사진=국토부)

앞으로 도시 내에서 붕괴 위험이 있거나 범죄, 안전사고 우려가 큰 빈집을 방치하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철거조치 명령 미이행 시 부과되는 이행강제금은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40% 수준이다.

국토교통부는 도시 내 빈집을 효과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소유자와 지방자치단체 관리 책임을 강화하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규모주택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14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개정안을 통해 빈집 등급 산정기준을 구체화했다. 각 지자체장은 실태조사를 통해 빈집의 기둥과 외벽 등에 대한 노후·불량 상태와 빈집이 주변 경관 등에 미치는 영향에 따라 1부터 4까지 등급을 산정해야 한다. 등급은 빈집 정비계획을 수립하거나 정비사업을 시행할 때 참고자료로 활용한다.

또 빈집 소유자의 관리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빈집 방치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기준을 정비했다. 지난 4월 붕괴 위험이나 범죄·안전사고 우려가 높은 빈집 소유자가 안전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소규모주택정비법이 개정됐다. 

안전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20%를 이행강제금으로 부과하고, 철거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4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기준을 마련했다. 단, 이행강제금 부과기준은 지역별 여건 등을 고려해 시·도 조례로 각 비율을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20%까지 완화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국민 누구나 유해 빈집을 신고할 수 있는 공익신고제를 운영한다. 국토부는 신고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현장을 방문해 소유자나 관리인 등과 면담하고, 주변 생활환경 보전 등에 필요한 행정지도를 할 계획이다.  

안세희 국토부 도심주택공급협력과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도시 내 방치된 빈집을 지자체와 지역주민이 협력해 효과적으로 정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south@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