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인허가 심사중단제도 개선…6개월마다 재검토
금융권 인허가 심사중단제도 개선…6개월마다 재검토
  • 배태호 기자
  • 승인 2021.10.13 2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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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심사 중단 기준 등 마련…지주·보험·여전업권에도 도입 추진
(사진=신아일보DB)
(사진=신아일보DB)

금융위원회가 13일 제18차 정례회의를 통해 금융회사지배구조감독규정과 은행업감독규정 등 관련 안을 일괄 의결하고 인허가 심사중단제도에 대한 개선안을 마련했다.

이번 의결사항은 지난 5월6일 발표한 '금융권 인허가 심사중단제도 개선방안'의 후속 조치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금융당국이 금융권 인허가 심사 중단 시 이에 대해 6개월마다 의무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이를 통해 당사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한편, 소송 등에 따른 불확실성을 덜 것으로 금융위는 기대했다.

이전까지는 금융업 신규 인허가나 대주주 변경 승인 심사 때 금감원이나 공정위, 국세청, 검찰 등이 소송 또는 조사를 하면 심사 절차가 중단됐다. 

또, 소송이나 조사가 마무리될 때까지 심사는 무기한 연기됐다. 

이렇다 보니 금융업 신규 허가 신청자들은 이런 조치가 과도한 권리 침해라며 반발하고 이에 대한 개선을 요구해왔다.

금융당국은 이날 관련 안 개정을 통해 심사 중단 또는 재개 여부를 판단할 때 구체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을 명확히 했다.

우선 형사 절차의 경우 통상적인 고발이나 수사에 대해서는 중단하지 않고 심사를 이어가기로 했다. 

행정 절차는 신청 시점 이후 조사사항은 심사하되, 신청서 접수 이전 시작한 조사나 제재, 검찰 고발 사항에 대해서는 심사를 중단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심사가 중단된 건은 금융위원회가 6개월마다 주기적으로 재개 요건을 충족했는지 판단해 심사를 이어갈지 계속 중단할지를 결정토록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다만, 검토 주기 도래 이전에도 상황변화 발생 등으로 신청인이 심사재개검토를 요청하면 금융위는 재개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심사재개에 앞서 관련 사실관계 파악이 어려운 경우, 해당 시점에서 확정된 사실만을 근거로 재개 여부를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금융위는 이와 관련한 추가 규정 개정으로 지주나 보험, 여전 등 기존에는 제도가 규정되지 않았던 업권에도 이를 도입해 형평성을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bth77@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