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투고] 현행 이륜차 소음 단속기준 하향으로 법개정 필요
[독자투고] 현행 이륜차 소음 단속기준 하향으로 법개정 필요
  • 신아일보
  • 승인 2021.10.12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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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성 계양경찰서 경비교통과 경장
 

무더운 여름철부터 선선한 바람이 부는 가을철까지 창문을 열어두고 생활하는 주민들이 많다. 하지만 곤히 잠든 시민들의 밤잠을 설치게 만드는 요인이 있다.

그것은 바로 심야 시간, 굉음을 유발하며 질주하는 이륜차(차량)들의 소음이다. 이러한 소음으로 인해 밤잠을 이루지 못하는 주민들은 고통을 호소한다.

전국의 경찰관들이 이륜차(차량)의 소음유발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불철주야 단속에 임하고 있으나, 굉음유발 행위를 현장에서 단속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다.

그 이유는 바로 소음·진동관리법령에 규정된 터무니없이 높은 이륜차(차량) 소음 허용기준치 때문이다.

현재 건설현장 소음 기준치는 80dB인데 반해, 이륜차(차량)소음 허용기준치는 100dB에서 105dB이다. 105dB은 기차가 옆에서 지나갈 때 나는 소리와 비슷한 수준이라고 하니, 소음기를 개조한 이륜차(차량)가 내는 굉음으로 주민들이 고통받는 것은 당연한 일일지도 모른다.

최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이 ‘굉음유발 자동차 이륜차 소음 허용기준치 하향 건의’로 국민청원을 올렸다.

해운대구청에서 여름철 굉음 이륜차(차량) 집중 단속을 시행하였으나, 대부분 소음 허용기준치인 105dB를 넘지 않도록 구조변경을 하여 심한 굉음을 유발하더라도 단속이 어려웠다는 것이다.

따라서 소음 허용기준치를 하향 조정하여 굉음유발을 규제하는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나 또한 굉음 이륜차(차량)를 현장에서 단속하는 입장으로서, 단속과 더불어 소음 허용기준을 낮추어야 한다는 것에 깊이 공감하는 바이다.

현 실정에 맞도록 소음 허용기준치가 하향 조정되고, 지속적인 굉음 단속이 함께 이루어진다면 이륜차(차량) 굉음으로 인한 주민들의 불편을 충분히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굉음으로 인해 일상생활에서 고통 받고 있는 주민들을 생각해서라도 실정에 맞지 않는 이륜차(차량) 소음 관련 법령을 개정하여 주민들의 평안한 삶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master@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