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투고] 어떤 범죄로 이어질지 모르는 ‘스토킹 범죄’
[독자투고] 어떤 범죄로 이어질지 모르는 ‘스토킹 범죄’
  • 신아일보
  • 승인 2021.10.12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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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치민 화천경찰서 하리파출소 
 

연인관계에 있어서 집착은 흔히 볼 수 있듯이 과거 연인이었거나 부부였던 경우 등 아는 관계에서 다수 발생하는 스토킹 범죄, 만약 내 주변 사람들이 집착을 넘어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스토킹을 당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정말 끔찍한 일이다. 현재 사회환경의 변화로 SNS을 이용하여 지속적으로 연락하고 괴롭히는 온라인 스토킹도 증가하는 추세이다. 일상생활은 물론 집에서도 불안에 떨며 사람을 만나는 것을 기피하는 피해자는 도움이 절실하다.

“난 그저 좋아서 그런건데 무슨 스토킹이냐”

스토킹은 호의나 악감정 둘 다 포함한다. 누군가의 호의가 남에게는 공포심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말이다.

뉴스에서도 종종 볼 수 있듯이 스토킹은 신체적 폭력은 물론이고 감금, 성폭력, 살인까지도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을 내포한다. 언제 중범죄로 번질지 모르는 스토킹 범죄는 현재까진 경범죄처벌법으로만 처벌이 가능했다.

오는 10월21일부터 ‘스토킹범죄 처벌법’이 시행되면서 보복범죄가 두려워 신고를 주저하던 피해자는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

스토킹 범죄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하며 흉기나 위험한물건 등 휴대, 이용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이다.

그리고 스토킹 행위의 범위를 확대해 상대방 뿐만아니라 동거인, 가족까지 포함되어있다.

과거 애인관계였던 경우 등 처벌은 원치 않더라도 보호받을 수 있는 방법은 얼마든지 있다. 스토킹범죄 피해자는 스토킹행위 재발을 막기위해 주거, 직장 등에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에 해당하는 긴급응급조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스토킹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경찰에서는 주거지 주변 순찰을 강화하고, 스마트워치를 지급하여 위급상황시 긴급출동할 수 있다.

남들 눈에 띄지 않게 당하는 스토킹에 혼자 불안에 떨어야 했던 사람들은 언제든지 경찰의 도움을 받길 바란다.  

/박치민 화천경찰서 하리파출소

master@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