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의원,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예외적 특례' 형태로 전환 필요
윤준병 의원,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예외적 특례' 형태로 전환 필요
  • 허인 기자
  • 승인 2021.10.07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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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은 5인 미만 사업장 ‘원칙적 배제·예외 적용’을 ‘원칙적 적용·예외적 특례’ 전환 강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이 지난 6일 진행된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근로기준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5인 미만 사업장을 비롯해 모든 노동자들이 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적용범위를 ‘원칙적 적용·예외적 특례’기준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질의에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에 공감한다”는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의 답변을 이끌어 냈다.

이날 윤 의원은 근로기준법 적용범위에서 배제되어 있는 5인 미만 사업장의 문제를 지적하며 “근로기준법은 노동인권의 최저기준으로, 모든 노동자들은 사업장의 규모와 상관없이 본인의 노동에 대한 계약과 해고, 임금 및 근로시간과 휴식 등에 있어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아야 한다”며 “그러나 5인 미만 사업장은 적용제외 규정으로 인해 근로기준법의 일부만을 예외적으로 적용받고 있는 등 법의 사각지대에 높여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은 현행법을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도록 하고, 제2항에서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일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 지난 2019년 기준 5인 미만 사업장은 132만 269개소로 전체 사업장 중 61.5%를 차지하고 있으며,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는 356만 4610명으로 19%로 노동자 5명 중 1명은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윤 의원은 “노동 현장에서 가장 열악한 5인 미만 사업장을 원칙적으로 적용 제외하는 근로기준법으로 인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과 ‘공휴일에 관한 법률’을 비롯해 직장 내 괴롭힘 조항 등에 이르기까지 제대로 적용이 되지 않고 있는 만큼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근로기준법을 빨리 손봐야 한다”며" 현재 근로기준법은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하여 ‘원칙적 배제·예외 적용’의 형태로 되어 있는 것을 ‘원칙적 적용·예외적 특례’의 형태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저도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을 확대해야 한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있다”며 “다만, 근로조건 실태라던지 사업장의 부담 정도, 법 준수 가능성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사회적 대화 등을 거쳐서 마련하는 것이 현장 적용성이 높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한편 윤준병 의원은 지난해 12월, 모든 노동자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원칙적으로 명시하고, 근로기준법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준수할만한 여건과 능력을 갖추지 못한 영세사업장 등에 대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외적으로 근로기준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근로기준법 포괄 적용법’(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신아일보] 허인 기자

hurin0208@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