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경찰서는 성산산업개발 앞 차량내에서 대마초를 피운 Y모(45)씨를 구속했다. 경찰서에 따르면 Y씨(45)는 지난 15일 대마초 0.03그램을 락크담배 내용물을 제거하고 그 안에 넣어 1회 흡연한 혐의이다. 저작권자 © 신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민형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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