래퍼 나플라, ‘대마 흡연’으로 집행유예 받아…즉각 항소
래퍼 나플라, ‘대마 흡연’으로 집행유예 받아…즉각 항소
  • 이상명 기자
  • 승인 2021.10.05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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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퍼 나플라. (사진=연합뉴스)
래퍼 나플라. (사진=연합뉴스)

힙합 경연 프로그램(쇼미더머니 트리플세븐(777)) 우승자 출신으로 알려진 래퍼 나플라(본명 최니콜라스석배)가 ‘대마 흡연’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항소했다. 검찰은 이에 앞서 지난달 30일 항소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나플라’는 지난 1일 서울중앙지법에 집행유예와 관련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나플라’는 2020년 6월 자택에서 보관 중인 대마를 흡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달 27일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120시간 사회봉사 명령을 받았으나 항소했다.

‘나플라’는 앞서 2019년 같은 혐의로 검찰에서 조사를 받다가 지난해 7월 기소유예(1차례) 처분을 받았으나 처분이 내려지기 전 재범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1심 재판부는 “(대마 흡연과 관련)위법성에 대한 피고인의 의식이 부족하다. 다만 우울증 및 공황장애가 있으며 현재 치료 중에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vietnam1@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