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 의원, "투기목적용 빈집 현황 파악과 빈집세 부과 검토해야"
진성준 의원, "투기목적용 빈집 현황 파악과 빈집세 부과 검토해야"
  • 김용만 기자
  • 승인 2021.10.05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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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빈집 통계청 조사 43만4848호 VS 국토부+농식품부 실태조사 1만2771호…34배 차이
지난 2016년부터 매년 31만호 빈집으로 방치…3기 신도시 전체 규모 수준
진성준, “빈집에 대한 명확한 기준 마련 통해, 빈집 발생원인 분석 필요”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서울 강서을)이 통계청과 국토교통부의 2020년 빈집 통계를 비교한 결과, 수도권(서울·인천·경기)의 경우 통계청 조사결과는 43만호인 반면에, 국토부와 농식품부 조사결과는 1만 3000호에 불과해 약 34배 이상 차이가 난다고 5일 밝혔다.

또한, 전국 기준 조사 역시 차이가 매우 큰 상황이다.

국토부와 농식품부가 함께 취합한 빈집은 10만 7,947호인데 반해, 통계청이 조사한 빈집은 151만 1,306호로 약 14배 차이가 난다.

두 기관의 통계가 다른 이유는 국토부와 농식품부는 전기, 상수도 사용량이 없는 1년 이상의 빈집을 대상으로 한 조사인 반면, 통계청은 국내 모든 주택을 대상으로 한 일시적인 조사로 미분양 주택, 공공임대주택 등을 포함하기 때문이다.

통계상 불일치가 발생하지 않도록 통계청과 국토부가 빈집에 대한 정의와 조사 방법, 조사 시점 등을 명확하게 정하고, 빈집 발생원인에 대해 분석해야 한다.

일시적 조사라는 통계청 조사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빈집은 △ 2016년 31만 5,439호 △ 2017년 34만 5,813호 △ 2018년 40만 8,429호 △ 2019년 43만 8,912호 △ 2020년 43만 4,848호로 매년 빈집이 지속적으로 증가해왔다는 점에서, 부동산 투자용으로 구입하고 거래목적이나, 소유자의 편의를 위해 주택의 상태가 양호함에도 불구하고 빈집으로 방치하고 있을 가능성이 존재할 것으로 추정되며, 이에 대한 국토부의 정밀조사가 필요하다.

수도권의 주택난이 심각한 상황에서 투기목적용 빈집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일본, 영국 역시 주택난이 심화되자 소유자들이 빈집을 방치하지 않도록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지방세법에 따라 주택 1호당 200㎡ 이하까지 재산세를 1/6로 감면해주는 과세특례를 적용하고 있다.

영국의 경우, 지난 2013년부터 2년 이상 비어 있는 빈집에 지방세를 50%까지 추가로 부과할 수 있는 ‘빈집 프리미엄’제도를 도입 2018년부터는 대부분의 시의회가 빈집에 대한 50% 중과세를 부과한 상황이다.

주택 상태가 양호함에도 부동산 투기용 또는 거래 편의를 위해 비워두면서 주택재고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빈집에 대한 현황 파악이 가장 시급하다.

이들 빈집에 대해서는 재산세 강화, 장기보유공제 혜택 박탈 등 정책적 노력을 통해 투기목적 빈집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진 의원은 “통계청과 국토부가 빈집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여 조사하고 빈집 발생의 구체적 원인을 분석해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국토부는 수도권의 경우 상태가 양호함에도 불구하고 빈집으로 방치되고 있는 주택에 대한 현황을 파악한 후,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아일보]서울/김용만 기자

polk88@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