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 의원, “신규 검사 최소한의 검찰 외부 법조 경력 필요”
이수진 의원, “신규 검사 최소한의 검찰 외부 법조 경력 필요”
  • 허인 기자
  • 승인 2021.10.05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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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신규 임용된 검사 중 변호사 경력 소지자 2.5%에 불과

최근 5년간 임용된 검사 중 변호사 경력이 있는 사람이 2.5%에 불과한 것으로 나나탔다.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성을 쌓은 법조인이 검사로 임용될 수 있도록 법무부가 최소한의 법조경력 기준을 두는 등의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동작을, 법제사법위원회)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검사 임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신규 임용 검사 569명 중 변호사 경력이 있는 검사는 2.5%인 14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신규 임용 검사 101명 중 변호사 경력이 있는 인원은 3명에 불과했고, 2020년도는 132명 중 3명, 2019년도는 117명 중 1명이었다.

특히 올해 선발된 101명의 신규 임용검사의 평균 나이는 남성 30.7세, 여성 28.4세로 집계됐다. 이는 대학 4년, 로스쿨 3년, 남성의 경우 군대 2년까지 합산할 때 남성의 최소연령이 29세, 여성은 27세인 점을 감안하면, 현행 제도하에서 최소한의 다른 법조 경력 없이 고등학교와 대학, 로스쿨을 졸업한 학생들이 곧바로 검사로 임용되는 실정임을 알 수 있다.

이 의원은 “조직에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과 인권을 생각하는 검찰을 만들기 위해서는, 바깥의 시선으로 검찰 조직을 바라본 경험이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 의원은 “작년 11월 검사 임용의 최소한의 자격요건으로 변호사직에 3년 이상 있었던 사람으로 하는 검찰청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라며, “본 법안이 통과되어 검찰조직이 다양한 법조경력을 쌓은 인재들로 구성될 수 있도록 힘을 실어달라”고 법무부에 요구했다.

[신아일보] 허인 기자

hurin0208@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