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혁 주미·장하성 주중대사 '다주택'… '농지법 위반' 의혹까지
이수혁 주미·장하성 주중대사 '다주택'… '농지법 위반' 의혹까지
  • 김가애 기자
  • 승인 2021.10.05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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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기 국민의힘 의원 주장… 文정부 지침과 어긋나
장하성 주중대사 (사진=연합뉴스)
장하성 주중대사 (사진=연합뉴스)

 

이수혁 주미대사와 장하성 주중대사가 다주택을 유지하고 있는데다, 농지법 위반까지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4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김석기 국민의힘 의원이 두 현직 대사의 국회의원 시절 재산공개 내역과 등기부등본 등을 확인한 결과에 따르면 이들은 각각 서울 '강남 3구' 소재 아파트와 경기도 소재 단독주택 한 채씩을 보유 중이다.

이 대사는 본인 명의의 '서울 강남구 도곡동 삼성래미안(155.37㎡·47평형)' 외에 배우자 명의의 '경기도 양평군 서종면 수능리 단독주택(총규모 2148.76㎡·650평)'을 보유하고 있다. 

장 대사는 가족이 실거주 목적으로 소유한 송파구 잠실 아파트 외에 본인과 배우자 공동 명의의 '경기도 가평군 조종면 마일리 단독주택'을 보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문재인 정부의 고위공직자 다주택 보유제한 지침과는 어긋나는 것이라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뿐만아니라 경기도 단독주택들에 대해서는 농지법 위반 가능성도 제기됐다.

이 대사의 주택의 경우 전체 부지 2148.76㎡중 1,186.77㎡(395평)이 농지임에도 잔디, 조경수 등을 심어 정원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대사 배우자는 지난 2010년 농지 매입 당시 취득목적에 '농업경영'을 적어냈지만, 이듬해 3월 전원주택을 짓기 시작했고, 양평군은 지난달 29일 농지법 위반 및 원상복구 조치를 통보했다고 김 의원은 전했다.

장 대사 주택도 부지 6826.44㎡(2065평) 중 6128.92㎡(1854평)이 농지이나, 소나무 등 조경수가 식재돼 있을 뿐 농사를 짓고 있지 않아 농지법 위반 가능성이 크다고 김 의원은 전했다. 

ga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