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감] 김선교 의원, "간척농지 염해 판단 기준 전면 재검토돼야"
[2021 국감] 김선교 의원, "간척농지 염해 판단 기준 전면 재검토돼야"
  • 허인 기자
  • 승인 2021.10.04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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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김선교 의원실
사진 = 김선교 의원실

국가가 간척 농지 중 일정기준 이상의 염도가 측정되는 농지에 대해 태양광 시설 설치를 허가하고 있지만, 정작 염해피해로 인한 보상은 한건도 없었고, 염해피해에 대한 보상규정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선교 의원(국민의힘, 경기 여주·양평)이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간척 농지에 태양광 설치를 위해 토양 염도 측정을 신청한 면적은 4492.6ha이고, 이 중 기준염도 5.5dS/m 이상의 염도가 측정돼 태양광 설치가 가능한 곳으로 판정된 면적은 3591.8ha였다.

이때 적용된 5.5dS/m 기준은 FAO(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농림축산식품부가 설정한 것으로 이 기준을 넘어선 토지는 농사를 짓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농림축산식품부에 확인한 바에 따르면, 그동안 간척지 농지에 대해 염해 피해로 보상한 경우는 단 한 건도 없었고, 심지어 염해는 농어업재해대책법 제2조제2호의 농업재해에 포함되지 않아 보상 규정조차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김선교 의원은 “기존의 염해 판단 기준은 전면적으로 재검토돼야 한다”며, “하루빨리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의 새로운 기준을 마련해야하고 그 때까지는 태양광 설치 허가를 중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신아일보] 허인 기자

ih@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