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린이상담소] '특별공급'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부린이상담소] '특별공급'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남정호 기자
  • 승인 2021.10.03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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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추천·신혼부부·생애최초·다자녀 등 대상
소득 기준·청약통장 납입 횟수 등 충족해야
(이미지 편집=신아일보)
(이미지 편집=신아일보)

금융과 세금, 복잡한 정책이 맞물려 돌아가는 부동산은 높은 관심에 비해 접근이 쉽지 않은 분야입니다. 내 집 마련을 꿈꾸는 이들은 물론 많은 임대인과 임차인에게 부동산은 가깝고도 먼 대상입니다. 그래서 신아일보가 기본적인 부동산 용어부터 정책, 최근 이슈까지 알기 쉽게 설명하는 '부린이상담소'를 열었습니다. 알쏭달쏭 부동산 관련 궁금증, 부린이상담소가 풀어드립니다. <편집자 주>

최근 부동산 가격 상승, 3기 신도시 사전청약 등과 맞물려 주택 청약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습니다. 청약은 내집 마련의 시작이라고도 할 수 있을 텐데요. 이번에는 청약 방법 중 하나인 '특별공급'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특별공급은 다자녀 가구나 신혼부부, 국가유공자, 노부모 부양자 등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사회계층이 주택을 좀 더 쉽게 분양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단지별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해당 단지 건설지역이나 인근지역에 거주하고, 주택청약종합저축이나 청약예금, 청약부금 등 청약통장을 갖고 있는 무주택자가 대상입니다. 기관 추천과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주택구입, 이전기관종사자, 외국인 등으로 신청 자격 유형을 세분할 수 있습니다. 

기관 추천은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보훈대상자 △5·18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참전유공자 △장기복무(제대)군인 △북한이탈주민 △납북피해자 △일본군위안부 △장애인 △영구귀국과학자 △올림픽 등 입상자 △중소기업근무자 △의사상자 △철거 주택 소유자 또는 거주자(세입자) △다문화가족 △탄광근로자 △재외동포 △해외취업근로자 등이 대상입니다. 

다자녀 가구는 만 19세 미만 자녀 3명 이상을 둔 세대, 노부모 부양은 만 65세 이상 직계존속을 3년 이상 계속 부양한 세대가 대상입니다. 

특별공급 중 젊은층이 관심가질만한 유형은 신혼부부와 생애 최초입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혼인 기간 7년 이내며 무주택 기간이 2년을 넘긴 사람이 대상입니다. 청약통장에 가입한 지 6개월이 지났고 6회 이상 납입해야 하며, 소득 기준도 만족해야 합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가구원수별 소득기준(단위:원). (자료=부동산원 청약홈)
신혼부부 특별공급 가구원수별 소득 기준(단위:원). (자료=부동산원 청약홈)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을 기준으로, 우선공급(전체 물량의 70%)과 일반공급(나머지 30%)으로 나눠 공급하는데요. 외벌이의 경우는 100% 이하, 맞벌이는 120% 이하가 우선공급 기준에 해당합니다. 나머지 공급분 30%는 외벌이 100% 초과~140% 이하와 맞벌이 120% 초과~160% 이하인 사람들에게 공급됩니다.

생애 최초 특별공급은 세대구성원 전원이 과거에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는 사람들이 대상입니다. 지역에 따라 청약통장 가입 기간 6~24개월 이상을 충족해야 하고, 청약통장 저축액이 600만원 이상이거나 통장에 지역별 예치금이 있어야 합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가구원수별 소득기준(단위:원). (자료=부동산원 청약홈)
생애최초 특별공급 가구원수별 소득기준(단위:원). (자료=부동산원 청약홈)

또 자산 기준과 소득 기준을 충족해야 하는데요. 자산 기준으로는 건물과 토지를 합친 부동산 가액이 2억1550만원 이하여야 하며, 보유한 자동차의 기준가액도 3496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30% 이하에 생애 최초 특별공급 물량의 70%를 배정하고, 130% 초과~160% 이하에 30%를 공급합니다.

특별공급은 최근 공급 물량도 늘고, 기준 역시 점차 완화되는 추세여서 더 많은 청약기회가 주어지고 있는데요. 내집 마련을 생각하는 분들은 평생에 딱 한 번 있는 특별공급 기회도 놓치지 말고 살펴봐야겠습니다.

south@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