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회의 소집 요건 완화
판사회의 소집 요건 완화
  • 김두평기자
  • 승인 2009.09.20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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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 사무분담 원칙도 공개…법원행정처, 이번주부터 시행
신영철 대법관의 촛불재판 개입 파문 이후 촉발된 판사회의의 소집 요건이 완화되고, 법관의 사무분담 원칙도 공개된다.

법원행정처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판사회의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이번주부터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개정 규칙에 따르면 판사회의 소집요건은 기존의 ‘구성원 1/3 이상 요청’에서 ‘1/5 이상 요청’으로 완화되며, 내부판사회의 의결을 거친 뒤 내부판사회의 의장 요청으로도 소집된다.

또 밀실에서 사무분담이 이뤄진다는 지적에 따라 법관의 재판부 배정과 사무분담 영역 결정도 판사회의를 통해 이뤄지도록 개정, 사무분담 기본원칙은 1년 1회 이상 판사회의의 심의를 거친 뒤 결정된다.

또 특정 판사의 사무분담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해당 판사가 이의를 제기할 경우 반드시 판사회의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했다.

다만 이번 개정안은 시행을 강제하지 않고, 법원 운영 기준의 성격으로 제시돼 각급 법원이 실제로 어디까지 적용할지는 미지수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기존에 제시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권고적 성격의 개정안”이라며 “실제적 운영은 각급 법원이 독자적으로 판단할 부분”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