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린이상담소] 주택 구매 전 '자금조달계획서' 준비
[부린이상담소] 주택 구매 전 '자금조달계획서' 준비
  • 서종규 기자
  • 승인 2021.10.01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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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지역 모든 매매·비규제지역 6억원 이상 '의무'
(이미지 편집=신아일보)
(이미지 편집=신아일보)

금융과 세금, 복잡한 정책이 맞물려 돌아가는 부동산은 높은 관심에 비해 접근이 쉽지 않은 분야입니다. 내 집 마련을 꿈꾸는 이들은 물론 많은 임대인과 임차인에게 부동산은 가깝고도 먼 대상입니다. 그래서 신아일보가 기본적인 부동산 용어부터 정책, 최근 이슈까지 알기 쉽게 설명하는 '부린이상담소'를 열었습니다. 알쏭달쏭 부동산 관련 궁금증, 부린이상담소가 풀어드립니다. <편집자 주>

올해 상반기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를 낸 20·30세대 중 주택 자금의 50% 이상을 금융기관 대출로 충당한 비율은 36.2%.(2021.9.29.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이하 자금조달계획서)는 주택을 거래하고 30일 이내에 주택 취득자금 조달·입주계획을 적어 제출하는 서류입니다. 주택을 사고, 이를 신고할 때 매입 자금을 어디서, 어떻게 구했는지를 담당 시·군·구청에 내야 하는 것이죠.

자금조달계획서는 지역에 따라 기준이 다릅니다. 정부가 정한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등 흔히 말하는 규제지역과 비(非)규제지역에서 자금조달계획서를 내야 하는 주택 가격이 다릅니다.

규제지역에서는 모든 주택 거래 시 자금조달계획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기존에는 3억원 이상 주택만 해당했지만, 작년 10월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변경됐죠. 비규제지역에서는 6억원 이상 주택을 거래할 때만 적용됩니다.

자금조달계획서 기재항목별 증빙자료. (자료=국토교통부)

그렇다면 자금조달계획서는 어떤 항목과 증명 서류를 갖춰야 할까요?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르면, 계획서에 금융기관 예금액 항목을 적은 경우에는 예금잔액증명서 등 예금 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넣어야 합니다. 증여와 상속으로 자금을 충당했을 경우에는 증여·상속세 신고서와 납세 증명서, 증여·상속받은 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현금 등 그 밖의 자금 항목을 적은 경우에는 소득금액증명원과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등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담아야 하고, 회사지원금이나 사채 등으로 자금을 마련할 때는 금전을 빌린 사실과 그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내야 합니다.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벌금 500만원을 부과받습니다. 거짓 또는 허위로 작성하면 취득가액의 2%를 과태료로 내야 하죠. 주택 구매 계획이 있는 분이라면, 지역과 가격에 맞게 자금조달계획서를 미리 준비하는 게 좋겠네요.

seojk0523@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