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역사 속으로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역사 속으로
  • 김소희 기자
  • 승인 2021.09.30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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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까지 저소득 취약계층 약 40만명 신규 수급자로 책정 기대
보건복지부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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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0월부터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생계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이 60년 만에 없어진다.

생계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은 2000년 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 이전인 1961년 생활보호법이 제정될 때부터 수급자 선정의 기준으로 사용돼 지금까지 쓰이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2017년 11월부터 매년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완화해 왔으며 올해 2차 추경 과정에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당초 계획이었던 2022년보다 앞당긴 2021년 10월에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한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 연말까지 저소득 취약계층 약 40만명이 새롭게 생계급여 수급자로 책정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생계급여를 신청하더라도 부모 또는 자녀 가구가 연 기준 1억원을 초과하는 고소득이거나 9억원을 초과하는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는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된다.

양성일 제1차관은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의 단계적 폐지는 저소득층 생계지원을 부양가족 중심에서 국가의 책임으로 변화한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 동안 생활이 어려워도 생계급여를 받지 못했던 분들이 수급자로 책정돼서 빈곤 사각지대 해소에 큰 역할을 해왔으며 앞으로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또한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이 5.02% 인상되는 등 정부에서도 국민기초생활의 보장성 강화를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ksh333@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