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합의 안 되면 표결처리"… 언론법 강행처리 시사
與 "합의 안 되면 표결처리"… 언론법 강행처리 시사
  • 김가애 기자
  • 승인 2021.09.29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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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안건 상정해 표결처리하는 게 단독처리인가"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오른쪽)와 김용민 최고위원이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오른쪽)와 김용민 최고위원이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29일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와 관련, "합의가 안 되면 표결처리하는 것이 민주주의 원리"라며 강행처리 가능성을 시사했다.

송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가짜뉴스피해구제법은 여야가 충분히 논의를 많이 했다. 숙의 기간을 갖고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고 본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송 대표는 "일부 언론은 '단독처리'라고 하는데 정확한 표현이 아니다"며 "국회가 논의해서 합의가 안 되면 안건으로 상정해 표결처리하는 것을 단독처리라고 할 수 있느냐"고 불쾌감을 드러냈다. 

이어 "이 문제는 국회의장 앞에서 여야가 27일 상정해 처리하기로 합의된 사안"이라며 "본회의에 상정해서 표결처리하는 것이 국회법 원칙에 맞다"고 했다. 

윤호중 원내대표도 "이날이 언론중재법을 처리할 수 있는 마지막 날인 것 같다"면서 "언론계가 우려하는 독소조항을 최대한 수정해가면서 국민 여론도 다각도로 수렴했다. 그동안 야당과 논의를 충분히 해왔다고 본다"고 전했다.

한편 여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11시30분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하고 언론중재법 개정안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ga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