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명희 의원, '정보통신융합활성화법' 국회 본회의 통과
조명희 의원, '정보통신융합활성화법' 국회 본회의 통과
  • 허인 기자
  • 승인 2021.09.29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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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조명희 국회의원(국방위원회, 비례대표)이 대표발의한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신산업과 기존산업간 갈등을 조율할 수 있도록, 정보통신 전략위원회에 이해관계 조정 및 갈등 관리 사항을 심의·의결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가상자산, 블록체인, 빅데이터, AI, 클라우드, 우주위성산업 등 신기술․미래산업 등장으로 기존 산업과 신산업 간, 또는 이해관계자 상호 간, 새로운 유형의 갈등 발생되고 심화됨에 따라, 이를 해결할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최근에는 ‘타다’, ‘카카오모빌리티’ 등 운수사업자와 그 이용자를 연결해주는 플랫폼사업의 등장으로 기존 운송사업자와의 갈등을 유발하여 막대한 사회ㆍ경제적 비용을 초래한 바 있다.

조 의원은 “법통과를 계기로 신구산업간 갈등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고 공공정책에 대한 신뢰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조명희 의원은 국민의힘 미래산업일자리특별위원회 위원장, 가상자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산업 현장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청취하며, 미래산업 관련 법․제도 개선에 앞장서왔다.

[신아일보] 허인 기자

hurin0208@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