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39건 등 43건 안건 가결… 정찬민 '체포동의안' 보고
언론중재법 절충점 못 찾아… 오늘 본회의 상정 여부 주목
국회는 28일 본회의에서 세종시에 국회의사당 분원을 설치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 등을 처리했다.
여야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법안 39건을 비롯해 총 43건의 안건을 가결했다.
통과된 법안은 △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국회세종의사당 설치법' △ K-반도체산업의 진흥을 위한 전파법 개정안 등 '미래산업 활성화 법안' △ 보행자 중심 교통체제 위한 도로교통법 개정안 등 '국민 관심 법안' △ 고향세 시행 근거를 담은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정안' △ 정부의 데이터산업진흥 기본계획 수립을 의무화한 이른바 '데이터 기본법' 제정안 등이다.
국회세종의사당 설치법은 '세종특별자치시에 국회 분원으로 세종의사당을 둔다'라고 명시하고, 필요한 사항은 국회 규칙에서 정하도록 했다.
법안 부대의견으로 '국회사무처는 2021년 세종의사당 건립 설계비 예산을 활용해 기본계획을 조속히 수립하고 비효율성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포함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지난 2020년 말, 국회세종의사당 건립 기본설계비 147억 원을 2021년 예산에 반영했고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의 법적 근거 마련 후 사업을 추진하도록 예산안 부대의견을 채택한 바 있다.
세종에 국회 분원을 설치하도록 한 것은 2002년 행정수도 이전을 논의하기 시작한 지 20년 만이다.
이날 가결된 법안은 공포 즉시 시행된다. 입법 절차가 마무리되면 세종의사당은 이르면 2026년 하반기에 개원할 것으로 전망된다.
'고향사랑 기부제에 관한 법률안'은 열악한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기부금 접수와 모집을 허용하는 내용이다.
출향인사 등 개인이 현재 거주하지 않는 지방자치단체에 자발적으로 기부금을 내면 세액공제와 답례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데이터 기본법(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 촉진에 관한 기본법)은 민간 데이터의 생산과 거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데이터 산업 발전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 골자다.
데이터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정부가 3년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데이터산업 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또 데이터 생산·거래·활용에 관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한 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이날 본회의에서는 뇌물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정찬민 국민의힘 의원(경기 용인갑)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보고됐다.
국회는 72시간 이내에 본회의를 다시 열어 무기명으로 체포동의안을 표결에 부칠 예정이다. 29일 본회의가 예정돼있는 만큼, 표결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는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언론중재법은 상정되지 않았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전날에 이어 이날도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협상을 벌였지만 언론중재법에 대해 단일한 수정안을 만드는데는 이르지 못했다.
윤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아직 언론중재법에 대해 여야가 단일한 수정안을 마련하는 데에 이르지 못했다"며 "내일(29일)까지 단일안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