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의사당' 근거 마련…최초 관련 법 발의 후 5년 만
'세종의사당' 근거 마련…최초 관련 법 발의 후 5년 만
  • 서종규 기자
  • 승인 2021.09.28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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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사무처, 건립 관련 기본계획 수립 추진
정부세종청사 내 국회 세종청사회의장. (사진=연합뉴스)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법적 근거가 최초 법안 발의 후 5년 만에 국회 문턱을 넘었다. 이에 따라 국회사무처는 세종의사당 건립 관련 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28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세종의사당 설치법'이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016년 20대 국회 당시 이해찬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관련 법안을 처음 발의한 후 5년 만이다.

국회세종의사당 설치법은 세종시에 국회 분원으로 세종의사당을 두는 것을 골자로 한다. 세종의사당 설치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 규칙으로 정한다.

이번 법안 통과에 따라 국회사무처는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이후 여야가 설치 규모와 운영에 관한 내용을 논의한다.

한편, 세종의사당 후보지로는 세종시 행정중심복합도시 내 '모룽지마을' 일원이 거론된다.

seojk0523@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