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 전문가들, 중견 거래소 실명계좌 조기 발급 촉구
블록체인 전문가들, 중견 거래소 실명계좌 조기 발급 촉구
  • 홍민영 기자
  • 승인 2021.09.28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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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코인 거래소 신고 기회', '주무부처 이관' 등 방안 제시
(사진=홍민영 기자)
이한영 한국블록체인기업진흥협회장(첫줄 왼쪽 세번째)을 포함한 참석자들이 28일 중견 가상자산 거래소의 실명계좌 조기 발급을 촉구하는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사진=홍민영 기자)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 등 4대 거래소 이외 중견 거래소들은 코인마켓만을 운영하게 된 가운데, 블록체인 관련 단체들이 산업발전과 투자자 보호를 위해 중견 가상자산 거래소의 실명계좌 조기 발급을 촉구하고 나섰다.

28일 한국블록체인기업진흥협회와 한국블록체인협단체연합회는 기자간담회를 열고, 투자자 보호 및 가상자산 산업 발전을 위해 중견 거래소를 대상으로 실명계좌를 발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한영 한국블록체인기업진흥협회장은 "이번 신고 마감을 통해 4대 거래소만 실명계좌를 발급받아 원화기반 거래소로 신고가 수리되면서 '대마불사'를 입증했다"며 "거의 모든 중견 거래소들은 은행이 왜 신청조차 받아주지 않는지 대답도 듣지 못한 채 코인마켓으로만 신고할 수밖에 없었다"고 지적했다. 

특금법 개정안 시행에 따라 암호화폐를 취급하는 사업자는 지난 24일까지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 및 실명 계좌 확보 등 일정 수준의 준비를 갖춰 금융당국에 사업자 신고를 해야 했다. 

그러나 4대 거래소를 제외한 거래소들은 실명계좌를 확보하지 못하고 원화마켓 운영을 종료한 채 사실상 '반쪽짜리' 신고서를 제출한 상태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도현수 프로비트 대표는 "거래소 신고 전부터 기한 내 실명계좌 확보가 어려울 것이란 소문이 돌면서 현재는 거래량이 과거 대비 95%나 줄었다"고 호소했다.

협회는 4대 거래소를 제외하고 ISMS 인증을 마친 25개 중견 거래소들도 수십억원을 투자해 자금세탁 방지 및 공중협박자금 조달 금지를 위한 각종 시스템을 구축했지만 실명계좌를 확보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또 이번 조치를 통해 중견 거래소들이 폐업하게 될 경우, 투자자들이 입는 피해액은 3조원에서 10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 코인마켓을 운영하는 거래소에 단독 상장된 가상자산의 경우 원화로 거래할 수 있는 곳이 없어 가격이 폭락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한편, 금융소비자연맹은 이러한 피해의 경우 투자자들이 정상적인 거래 과정에서 입는 피해가 아닌 정부의 정책개입에 의한 피해임에 따라 피해자 집단 소송 등도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중견 거래소들의 정상적인 운영을 보장하기 위해 2차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기회를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현재 국회에서 조명희 의원이 발의한 특금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실명 계좌 발급을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요건이 아닌 신고된 사업자의 의무요건으로 변경해 줄 것을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협회는 암호화폐 관련 주무 부처를 산업통상자원부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이관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이 회장은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산업과는 생태적으로 이해관계가 배치되는 이해당사자이므로, 금융위를 가상자산산업의 주무부처로 지정한 것은 중립성에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그는 특금법에서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제도를 분리해 별도의 법령으로 정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주무부처는 산업을 관장하는 산업통상자원부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이관할 것을 제안했다.

[신아일보] 홍민영 기자

hong93@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