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20만원 캐시백 지원 '상생소비지원금', 내달 1일 시행
최대 20만원 캐시백 지원 '상생소비지원금', 내달 1일 시행
  • 김보람 기자
  • 승인 2021.09.27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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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상황과 소비자 편의 고려 '배달 앱' 등 비대면 실적 포함
(사진=기획재정부)
(사진=기획재정부)

정부가 카드 사용 증가액에 따라 1인당 최대 20만원까지 캐시백으로 지원하는 '상생소비지원금' 정책을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 사용처에는 전국민재난금에는 빠졌던 배달 앱과 중대형 슈퍼마켓(SSM), 스타벅스 등 대기업 프랜차이즈 직영점도 포함됐다.

27일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상생소비지원금 시행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상생소비지원금 시행 시기는 오는 10월1일부터 2개월간이다.  

지원대상은 만 19세 이상, 지난 2002년 12월31일 이전 출생자다. 외국인도 포함된다.

지원방식은 월간 카드 사용액이 2분기 월평균 사용액보다 3% 이상 증가할 경우, 초과분의 10%를 캐시백으로 돌려준다. 예를 들어 2분기 월평균 사용액이 100만원이고 10월 카드 사용액이 153만원인 경우, 증가액 53만원 중 3만원 3%를 제외한 50만원의 10%인 5만원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지원 한도는 1인당 월별 10만원, 2개월 기준 20만원이다.

정부는 방역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점과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사업 목적에 따라 대면 소비는 물론 배달 앱 등 비대면 소비까지 병행 지원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SSM(이마트에브리데이·GS더프레시·롯데슈퍼·홈플러스익스프레스)뿐만 아니라 △노랑풍선(여행·관광) △예스24(전시·공연·문화) △티켓링크(공연·전시·스포츠) △한샘몰·이케아(가구) △배달의 민족(배달 앱) △마켓컬리(식료품) △야놀자(숙박) 등도 실적 집계 대상에 포함된다. 스타벅스 등 대기업 프랜차이즈 직영점에서도 실적이 인정된다. 또, 충북 '청풍명월장터'와 전남 '남도장터' 등 지자체 운영몰과 지역 농수산물 등을 판매하는 영세 온라인 업체도 가능하다.

다만, 대형마트와 대형 백화점(아울렛·복합몰 포함), 대형 종합온라인몰(쿠팡·G마켓·옥션 등), 대형 전자판매점(하이마트 등), 명품전문매장, 신차 구매, 유흥업 사용액은 제외된다. 또, 해외 카드사용과 계좌이체 등 현금결제, 간편결제(은행 계좌 연동) 등은 대상 소비에서 제외된다.

캐시백 신청과 지급은 9개 카드사(롯데·비씨·삼성·신한·우리·하나·현대·KB국민·NH농협)에서 수행한다.

개인별 전담 카드사를 지정하면 카드사가 개인 보유 전체 신용·체크카드의 월간 실적을 확인한 후 캐시백 10월 실적은 11월15일, 11월 실적은 12월15일에 각각 캐시백을 지급한다. 개인별로 지급된 캐시백은 카드 사용 시 우선 차감된다.

신청은 정책 시행 첫 1주일간은 출생연도 뒷자리에 따라 5부제로 운영된다. △10월1일 1·6년생 △10월2일 2·7년생 △10월3일 3·8년생 △10월4일 4·9년생 △10월5일 5·0년생 등이다. 이후에는 출생연도에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다.

한훈 기재부 차관보는 "방역과 경제의 조화가 필요하다는 것에 방역 당국도 공감했다"면서 "방역상황과 소비자 편의를 고려해 대면뿐만 아니라 배달 앱 등 비대면 소비도 병행 지원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qhfka7187@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