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승범 "DSR 조기확대 검토…상환능력 평가 강화"
고승범 "DSR 조기확대 검토…상환능력 평가 강화"
  • 임혜현 기자
  • 승인 2021.09.27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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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신용융자·카드론 규제도 만지작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조기 확대를 저울질 중이다. 당초 내년 7월 시행될 예정이던 DSR 2단계 조치를 앞당길 경우 시장에 파장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27일 고 위원장은 은행회관에서 열린 경제・금융시장 전문가들과의 간담회를 마치고 "(내달 발표할 가계부채 대책이) DSR 규제에 관련된 내용일 수 있다"고 말했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27일 전문가들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27일 전문가들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현재 DSR 규제는 전 규제지역에서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담보대출이나 1억원을 넘는 신용대출이 대상이다. 소득에서 빚 갚는데 얼마만큼을 쓰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로 소득 능력 대비 지나친 빚을 규제한다는 의미가 있다.

2단계에 돌입하면 총 대출이 2억원을 넘어서는 대출까지 대상을 확대한다. 당초 2023년 7월로 예고한 3단계는 총 대출 1억원 초과 대출자에게 적용된다.

따라서 오는 10월 발표할 가계부채 추가 대책에 DSR 2~3단계 적용 시기를 앞당기는 방안이 포함될 경우 대출을 내기 힘들어지는 상황이 연출된다. 

고 위원장은 "가계부채 문제 관련 가장 중요한 것은 상환능력 범위 내에서 대출을 받는 것"이라며 "이런 관행이 정착될 수 있도록 여러 제도적인 방안들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증권사의 신용거래융자를 죄는 방안과 카드론에 대한 DSR 적용 가능성도 거론된다.

고 위원장은 "증권사 신용융자는 건전성 차원의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추가 보완 대책을 생각해 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카드론 DSR 적용 여부는) 여러 방안을 검토 중이지만 아직 확정된 내용은 없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가계대출 총량 관리를 내년 이후까지 확장해 적용할 가능성도 언급됐다. 고 위원장은 "총량 관리의 시계(범위)를 내년 이후까지 확장하고 대책의 효과가 나타날 때까지 강도 높은 조치들을 지속적・단계적으로 시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dogo8421@shinailbo.co.kr